*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고 특수목적법인 청산시 분배받는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며
-○○광역시와 △△센터 건립사업 대행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주)(이하 “SPC”)*에 대한 설립, 출자, 운영, 청산 및 사업성과물을 인천광역시에게 귀속완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위·수탁 계약 제4조)
* 본건 위수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센터 건립사업(이하 “본건 위수탁업무”)은 ○○의 아트센터 문화단지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부동산 개발 이익금을 ○○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 기부채납 시설의 운영수입으로 문화단지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며
-신청공사에서 19%, 해외투자자 ◇◇이 81%의 지분을 참여하여 2009년 9월 SPC를 설립하여 운영중임
○본건 위수탁업무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는 ○○광역시가 전액 부담하고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시와 신청공사가 협의하여 정하며
*○○광역시가 신청공사에게 대행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발생된 비용을 말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산정하고 출자금, 인건비, 금융비용 등의 비용을 포함함
-출자금을 제외한 대행사업비는 연도별로 지급하되, 사업준공 후 일괄 정산할 수 있음
○신청공사는 본건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광역시로부터 대행수수료 13,500천원을 지급받음
○ 질의내용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업자의 대행사업 경비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0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6[법령해석과-2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고 특수목적법인 청산시 분배받는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며
-○○광역시와 △△센터 건립사업 대행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주)(이하 “SPC”)*에 대한 설립, 출자, 운영, 청산 및 사업성과물을 인천광역시에게 귀속완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위·수탁 계약 제4조)
* 본건 위수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센터 건립사업(이하 “본건 위수탁업무”)은 ○○의 아트센터 문화단지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부동산 개발 이익금을 ○○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 기부채납 시설의 운영수입으로 문화단지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며
-신청공사에서 19%, 해외투자자 ◇◇이 81%의 지분을 참여하여 2009년 9월 SPC를 설립하여 운영중임
○본건 위수탁업무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는 ○○광역시가 전액 부담하고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시와 신청공사가 협의하여 정하며
*○○광역시가 신청공사에게 대행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발생된 비용을 말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산정하고 출자금, 인건비, 금융비용 등의 비용을 포함함
-출자금을 제외한 대행사업비는 연도별로 지급하되, 사업준공 후 일괄 정산할 수 있음
○신청공사는 본건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광역시로부터 대행수수료 13,500천원을 지급받음
○ 질의내용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업자의 대행사업 경비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0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6[법령해석과-2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