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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소송 확정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255[상속증여세과-149]  ·  2019.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등기 등이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변경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증여세 #비과세 #상속재산 #법원 확정판결 #상속인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255[상속증여세과-149]  ·  2019. 02.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255[상속증여세과-149](2019.2.19.)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판결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변동은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 제외 대상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37, 2011.7.14.) 역시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등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 다만, 상속지분등기의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사례별로 세부 적용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이전 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단,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분 확정 후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본다. 단,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인·상속재산 변동 등은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 제외.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및 제1009조(법정상속분):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일반 규정.
사례 Q&A
1.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에 변동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변동은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바뀌면 언제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분을 변경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가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무효,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초과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3. 법원의 판결로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어떤 세법상 처리가 이뤄지나요?
답변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 재산이나 상속인에 변동이 있으면 이에 따른 등기, 분할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255 회신 및 사례에서 판결에 따른 재분할이 '정당한 사유'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337, 2011.7.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회신할 수 없으니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상속인은 1남 3녀가 있음

 ○장남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이 후 장녀와 차녀가 진정명의회복 및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장남) 단독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장녀, 차녀)에게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각 1/4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장녀, 차녀는 상속지분등기를 완료함

 ○장남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삼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장남과 삼녀가 상속재산 재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 ⁠(질의2)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37, 2011.7.14.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9. 02. 19. 서면-2019-상속증여-0255[상속증여세과-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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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소송 확정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255[상속증여세과-149]  ·  2019.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등기 등이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변경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증여세 #비과세 #상속재산 #법원 확정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255[상속증여세과-149]  ·  2019. 02.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255[상속증여세과-149](2019.2.19.)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판결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변동은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 제외 대상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37, 2011.7.14.) 역시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등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 다만, 상속지분등기의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사례별로 세부 적용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이전 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단,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분 확정 후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본다. 단,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인·상속재산 변동 등은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 제외.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및 제1009조(법정상속분):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일반 규정.
사례 Q&A
1.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에 변동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변동은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바뀌면 언제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분을 변경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가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무효,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초과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3. 법원의 판결로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어떤 세법상 처리가 이뤄지나요?
답변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 재산이나 상속인에 변동이 있으면 이에 따른 등기, 분할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255 회신 및 사례에서 판결에 따른 재분할이 '정당한 사유'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337, 2011.7.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회신할 수 없으니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상속인은 1남 3녀가 있음

 ○장남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이 후 장녀와 차녀가 진정명의회복 및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장남) 단독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장녀, 차녀)에게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각 1/4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장녀, 차녀는 상속지분등기를 완료함

 ○장남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삼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장남과 삼녀가 상속재산 재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 ⁠(질의2)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37, 2011.7.14.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9. 02. 19. 서면-2019-상속증여-0255[상속증여세과-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