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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인 ◇◇공사(이하 “공사”)가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택지 분양수입의 일부로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공사와 경제청이, □□ 시티타워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택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이하 “본건 사업”)의 최초 사업구조
○경제청은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 및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로 전체 □□지구의 약 87.3%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음
○공사는 2003년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택지 분양수입의 일부인 약 3,000억원을 투입하여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경제청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본건 사업의 최초 사업구조상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의 개발사업은 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시티타워와 연접한 복합시설은 경제청이 시행하기로 하였음
본건 사업의 사업구조변경
○공사와 경제청은 시티타워와 복합시설은 연접해 있는 시설로서 별도의 다른 건축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과 복합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통합하여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사는 계약목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복합시설)에 대하여 통합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하여(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63, 2013.6.7.)
-공사와 경제청은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의 개발사업시행자를 공사에서 경제청으로 변경하고 주택공사가 경제청에게 시티타워 건설비용을 지급한다는 협약(이하 “경제청과 공사와의 협약”)을 체결하였음(2014.11.10.)
○이에 경제청은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과 복합시설을 건설할 사업자를 통합하여 공모하고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면 그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가 경제청에 해당 건설비용을 지급하고 경제청은 지급받은 건설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2015.7.24. 경제청은 건설비용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 건설비용을 공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사가 이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주택공사는 사업자에게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직접 지급하게 되었으며
-경제청이 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해당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 본건 사업의 사업자 공모 및 건설사업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공사에게 위탁*하였음
* 2016.1.27. 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이하 “본건 위·수탁협약”)을 체결
본건 사업을 위하여 △△ 주식회사 설립
○본건 위·수탁협약에 따라 주택공사는 본건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컨소시엄’을 사업자후보자로 선정하였고(2016.10.26.)
-컨소시엄은 주택공사와 「□□국제도시 시티타워 건설 프로젝트 사업협약」(이하 “본건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제청과는 「□□국제도시 시티타워 관리·운영 프로젝트 사업협약」(본건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였음(2017.2.10.)
○본건 건설협약에 따라 컨소시엄은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 건설비용은 공사로부터 지급받고 복합시설 건설비용은 컨소시엄이 부담하여 본건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건설하며(본건 건설협약 §4)
-건축물 완공 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성산업 컨소시엄 명의로 하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해당 건축물을 경제청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하고(본건 건설협약 §22)
-본건 관리·운영협약에 따라 보성산업 컨소시엄은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을 일정기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본건 관리·운영협약 §13)
○이에 컨소시엄은 본건 건설협약 및 본건 관리·운영협약에 따라* 시티타워 및 시티타워와 연접한 복합시설 건설 및 관리 이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시티타워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2017.5.4.)
2. 질의내용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하여 공사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협약에 따라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함과 동시에 경제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특정 시설물을 일정기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비용을 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1조【공공복리시설의범위】
법 제8조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출처 : 국세청 2019. 06. 13.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5[법령해석과-14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