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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공업용 에탄올 변성 시점: 주세법상 기준

사전-2024-법규부가-0243  ·  2024.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 판매 시 최종 변성 시점은 언제까지이어야 합니까?

S요약

수입된 공업용 에탄올을 주세 면제 대상으로 판매·유통하려면 반드시 보세구역에서 반출 전까지 변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주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변성 조치와 검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업용 에탄올 #수입 에탄올 #변성 시점 #보세구역 #주세 면제 #세관장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243  ·  2024.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243 (2024-05-07)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최종 변성 시점은 보세구역에서 반출 전까지입니다.
  • 공업용 에탄올에 대해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에탄올은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변성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에탄올을 음용 불가 상태로 변성해야 하며, 실수요자 수령 전이나 공업용도 실제 사용 전까지 변성하는 해석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변성 방법 및 변성 여부, 실수요자증명 등은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부표 규정에 따르며, 절차 위반 시 주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국가의 공업용 주정에 대한 주세 면세 규정
  •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공업용 주정의 주세 면제를 위해 관할 세관장 승인 필요
  •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승인 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 전까지 음용 불가하도록 변성 의무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 공업용 주정의 변성 요령 및 절차 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9조: 공업용주정의 반입·반출 및 면세 판매·변성 책임
사례 Q&A
1. 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언제까지 변성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보세구역에서 반출 전까지 변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업용 에탄올을 국내에 판매할 때 주세 면제 요건은?
답변
관할 세관장 승인을 받은 후, 반출 전까지 변성 조치를 마쳐야 주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3. 주세법상 에탄올 변성 기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인을 받고 변성 조치 후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적정시 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시행령주세사무처리규정에 관련 절차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를 위한 최종 변성(變姓) 시점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임

답변내용

수입한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주세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OOOO상사(주)(이하 ⁠“신청법인”)는 무역을 통한 상품 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 AA OOOO 본사는 해외 제조사(미국, 브라질)로부터 에탄올을 AA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 에탄올 보관료 등의 무역 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AA국이 아닌 우리나라 BB광역시 소재 보세구역 내 탱크에 수입한 에탄올을 보관 중임

 ○신청법인은 BB광역시에 보관 중인 에탄올 재고 중 일부를 AA 본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본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신청법인은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업용 에탄올을 음용할 수 없도록 변성(變姓)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2. 질의요지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를 위한 최종 변성(變姓) 시점 문의

  - 1설: 보세구역 내 반출 전까지 변성

  - 2설: 실수요자 수령 전까지 변성

  - 3설: 실수요자 공장 내 공업용도 실제 사용 전까지 변성

 ○신청법인의 질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3. 관련 법령

주세법 제20조【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9. 주정으로서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에 한정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의 주세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제조한 주정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출한 주정은 음용하지 못하게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성(變性)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제조장의 명칭 또는 제조자의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주정을 구입하려는 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의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로 한다)를 본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것.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코올에 대해서는 3개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정의 반출을 승인받을 것

   3. 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이 없을 때에는 주정의 반출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정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4.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통보할 것

   5.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할 것. 다만,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실수요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실수요자에게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으로서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 제조자로 보아 그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해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주정변성요령)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업용,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6호 및 제7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變性)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9조【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반출】

 ① 공업용 주정의 반입과 반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주정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반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도매업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과 무수주정에 한하여는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다.

  2.주정제조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제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제4항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경우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업용주정을 반출 또는 판매하려는 때에는 제63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따라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4. 주정제조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면세로 반출할 수 있다.

  5.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제4호에 따른 면세승인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동 기한까지 용도증명서(실수요자증명서 등 이하 같다)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주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6.공업용주정 소매업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 또는 주정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공업용 주정의 변성여부에 대하여 표본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견본 채취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업용주정의 반출 또는 판매를 승인한 때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공업용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반입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입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화학방정식을 병기한다)

 ⑤ 실수요자는 구입한 주정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량과 제조수량, 재고수량 등을 명확히 적도록 해야 한다.

 ⑥ ⁠(삭제, 2023.1.30.)

 ⑦ 주정판매업자 및 실수요자는 공업용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출납상황을 기록한 장부 등을 갖추고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의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아 공업용주정을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7. 사전-2024-법규부가-0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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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공업용 에탄올 변성 시점: 주세법상 기준

사전-2024-법규부가-0243  ·  2024.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 판매 시 최종 변성 시점은 언제까지이어야 합니까?

S요약

수입된 공업용 에탄올을 주세 면제 대상으로 판매·유통하려면 반드시 보세구역에서 반출 전까지 변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주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변성 조치와 검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업용 에탄올 #수입 에탄올 #변성 시점 #보세구역 #주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243  ·  2024.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243 (2024-05-07)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최종 변성 시점은 보세구역에서 반출 전까지입니다.
  • 공업용 에탄올에 대해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에탄올은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변성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에탄올을 음용 불가 상태로 변성해야 하며, 실수요자 수령 전이나 공업용도 실제 사용 전까지 변성하는 해석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변성 방법 및 변성 여부, 실수요자증명 등은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부표 규정에 따르며, 절차 위반 시 주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국가의 공업용 주정에 대한 주세 면세 규정
  •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공업용 주정의 주세 면제를 위해 관할 세관장 승인 필요
  •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승인 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 전까지 음용 불가하도록 변성 의무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 공업용 주정의 변성 요령 및 절차 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9조: 공업용주정의 반입·반출 및 면세 판매·변성 책임
사례 Q&A
1. 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언제까지 변성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보세구역에서 반출 전까지 변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업용 에탄올을 국내에 판매할 때 주세 면제 요건은?
답변
관할 세관장 승인을 받은 후, 반출 전까지 변성 조치를 마쳐야 주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3. 주세법상 에탄올 변성 기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인을 받고 변성 조치 후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적정시 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시행령주세사무처리규정에 관련 절차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를 위한 최종 변성(變姓) 시점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임

답변내용

수입한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주세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OOOO상사(주)(이하 ⁠“신청법인”)는 무역을 통한 상품 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 AA OOOO 본사는 해외 제조사(미국, 브라질)로부터 에탄올을 AA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 에탄올 보관료 등의 무역 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AA국이 아닌 우리나라 BB광역시 소재 보세구역 내 탱크에 수입한 에탄올을 보관 중임

 ○신청법인은 BB광역시에 보관 중인 에탄올 재고 중 일부를 AA 본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본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신청법인은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업용 에탄올을 음용할 수 없도록 변성(變姓)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2. 질의요지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를 위한 최종 변성(變姓) 시점 문의

  - 1설: 보세구역 내 반출 전까지 변성

  - 2설: 실수요자 수령 전까지 변성

  - 3설: 실수요자 공장 내 공업용도 실제 사용 전까지 변성

 ○신청법인의 질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3. 관련 법령

주세법 제20조【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9. 주정으로서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에 한정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의 주세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제조한 주정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출한 주정은 음용하지 못하게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성(變性)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제조장의 명칭 또는 제조자의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주정을 구입하려는 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의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로 한다)를 본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것.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코올에 대해서는 3개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정의 반출을 승인받을 것

   3. 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이 없을 때에는 주정의 반출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정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4.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통보할 것

   5.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할 것. 다만,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실수요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실수요자에게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으로서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 제조자로 보아 그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해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주정변성요령)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업용,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6호 및 제7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變性)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9조【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반출】

 ① 공업용 주정의 반입과 반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주정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반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도매업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과 무수주정에 한하여는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다.

  2.주정제조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제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제4항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경우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업용주정을 반출 또는 판매하려는 때에는 제63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따라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4. 주정제조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면세로 반출할 수 있다.

  5.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제4호에 따른 면세승인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동 기한까지 용도증명서(실수요자증명서 등 이하 같다)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주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6.공업용주정 소매업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 또는 주정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공업용 주정의 변성여부에 대하여 표본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견본 채취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업용주정의 반출 또는 판매를 승인한 때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공업용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반입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입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화학방정식을 병기한다)

 ⑤ 실수요자는 구입한 주정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량과 제조수량, 재고수량 등을 명확히 적도록 해야 한다.

 ⑥ ⁠(삭제, 2023.1.30.)

 ⑦ 주정판매업자 및 실수요자는 공업용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출납상황을 기록한 장부 등을 갖추고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의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아 공업용주정을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7. 사전-2024-법규부가-0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