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기존 임차인 있는 신규 단독주택 전입기한 특례 해석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2021.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단독주택의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까지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특례와 관련하여, 신규 취득 단독주택의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세대 전원의 전입이 어려운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전입기한 #기존 임차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2021. 12.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2021.12.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같은 지역 신규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이 주택의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계속 거주 중일 때,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전입기한 특례와 관련된 직접적 판단으로, 기존 임차인 사정으로 인해 세대 전원의 일괄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까지 전입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례에서는 아파트 등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 단독주택 일부에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했던 점을 고려해 전입기한을 임차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2.31. 개정): 시행령 개정 내역과 적용 시점 관련 사항
사례 Q&A
1. 기존 임차인이 있는 신규 단독주택의 전입기한 특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단독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해도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회신에서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로 위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전입기한 기준은?
답변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가 전입기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에 있어 기존 임차인 계약기간까지 예외를 인정한 유권해석입니다.
3. 신규주택 전입 관련 기존 임차인 거주가 영향을 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임차인 거주로 인해 전입이 제한될 경우 임차인 계약 만료일까지 전입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해석상 실제 전입이 불가능한 사정을 반영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회신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제3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02.2월부터 서울 소재 A아파트(59.94㎡) 취득 및 보유

○ ’20.9.7.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후 보유하던 A 아파트 ’20.9.28. 양도

  - B주택은 2층 단독주택이고 취득당시 1층(57.95㎡)은 공실이고 2층(37.62㎡)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으로 전제

  - B주택 2층의 임대차 기간은 ’20.4.20∼’22.4.19. 임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7.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기존 임차인 있는 신규 단독주택 전입기한 특례 해석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2021.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단독주택의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까지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특례와 관련하여, 신규 취득 단독주택의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세대 전원의 전입이 어려운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전입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2021. 12.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2021.12.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같은 지역 신규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이 주택의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계속 거주 중일 때,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전입기한 특례와 관련된 직접적 판단으로, 기존 임차인 사정으로 인해 세대 전원의 일괄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까지 전입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례에서는 아파트 등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 단독주택 일부에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했던 점을 고려해 전입기한을 임차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2.31. 개정): 시행령 개정 내역과 적용 시점 관련 사항
사례 Q&A
1. 기존 임차인이 있는 신규 단독주택의 전입기한 특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단독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해도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회신에서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로 위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전입기한 기준은?
답변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가 전입기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에 있어 기존 임차인 계약기간까지 예외를 인정한 유권해석입니다.
3. 신규주택 전입 관련 기존 임차인 거주가 영향을 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임차인 거주로 인해 전입이 제한될 경우 임차인 계약 만료일까지 전입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해석상 실제 전입이 불가능한 사정을 반영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회신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제3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02.2월부터 서울 소재 A아파트(59.94㎡) 취득 및 보유

○ ’20.9.7.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후 보유하던 A 아파트 ’20.9.28. 양도

  - B주택은 2층 단독주택이고 취득당시 1층(57.95㎡)은 공실이고 2층(37.62㎡)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으로 전제

  - B주택 2층의 임대차 기간은 ’20.4.20∼’22.4.19. 임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7. 재산세제과-112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