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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499  ·  2014.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그 지정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제한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따라서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99  ·  2014. 07. 15.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99(2014.07.15) 회신 기준입니다.
  •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에 따라 제한기간 중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사용제한이 되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 시행령은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용제한 등 실질적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는 절차를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7)도 동일한 논리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토지 소유기간 등 기준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법령상 사용제한 기간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 및 사용제한 근거
사례 Q&A
1. 토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상 사용제한기간 중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기간 중 토지 양도 시 세금에 영향이 있나?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사용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어 세금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에 따라 지정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됨이 국세청에서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용제한된 기간은 제외하나요?
답변
토지의 사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 시행령이 이같은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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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제1항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1.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소재 A잡종지 취득

- 2010.01.~2013.02. A잡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됨

- 2014.01. A잡종지 중 일부 양도

- 2014.04. A잡종지 잔여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소유의 잡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7, 2007.07.09.

    [ 회 신 ]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8.6. 농지취득(부재지주) 후 현재는 잡종지 상태로 2000.4. 상업용지로 편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이하 ⁠“관련법령”)에 따라 2002.4.부터 2006.5.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후 2006.6. 용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지정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용인시 고시 제2006-165호) 되었음.

    [질의내용]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기간동안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의견 1) 위 토지는 부재지주농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의견 2) 위 토지는 취득시점에 부재지주에 해당되지만 취득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토지의 지목 및 부재지주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된 기간(2002.4.부터 2006.5.까지)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전체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4. 07. 15. 부동산납세과-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