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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