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여러 축산업협동조합의 공동출자 사료제조업 부가가치세 적용

부가가치세제과-246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시행령 제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축산업협동조합 #공동출자 #사료제조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46  ·  2014. 03. 1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부가가치세제과-246, 2014-03-18
  •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여러 법인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출자 구조에서도 개별 조합 단독 사업과 별개로, 출자조합의 법인 형태와 사업 운영에 따라 관계 법령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사업자가 2 이상의 회사, 법인, 단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세 납부의무 등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3호: 2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세법상 적용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여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출자한 사료제조업체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2014-03-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이 명확히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사업을 하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공동출자 사료제조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사료제조업을 위한 조합 공동출자에 특이한 세법상 예외가 있나요?
답변
해당 회신에서는 특별한 예외 없이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문에서 공동출자 구조에도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3. 18. 부가가치세제과-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