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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국채 이자·양도소득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089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2017.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우리나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S요약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해당 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해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국고채권 #말레이시아중앙은행 #국내 이자소득 #양도소득세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089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2017. 04. 10.

  • 국세청 서면-2017-국제세원-089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회신에 따름.
  •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
  •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역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안내함.
  •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근거하여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을 명시함.
  • 국고채권 등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 제외되는 사안이라도, 절차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신청 누락에 유의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근거 및 범위 규정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정부 간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과세 면제 및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포함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기타 재산 양도소득은 거주지국 과세 원칙
  • 법인세법 제98조의4: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적용 신청 절차 규정
사례 Q&A
1.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 국채 이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및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을 법인세법에 따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국세청 서면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국내에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양도할 때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양도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및 국세청 기회신문을 참고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과 관련된 질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2.07.24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법인세법」제93조 제9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1.11.02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우리나라 국고채권1), 통화안정증권2), 재정증권3)(이하에서 ⁠“국고채권등” 이라함)에 투자하는 경우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여부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이하 생략)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이자】

 (생략)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양도소득】

 (생략)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0. 서면-2017-국제세원-089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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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국채 이자·양도소득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089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2017.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우리나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S요약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해당 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해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국고채권 #말레이시아중앙은행 #국내 이자소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089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2017. 04. 10.

  • 국세청 서면-2017-국제세원-089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회신에 따름.
  •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
  •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역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안내함.
  •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근거하여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을 명시함.
  • 국고채권 등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 제외되는 사안이라도, 절차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신청 누락에 유의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근거 및 범위 규정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정부 간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과세 면제 및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포함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기타 재산 양도소득은 거주지국 과세 원칙
  • 법인세법 제98조의4: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적용 신청 절차 규정
사례 Q&A
1.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 국채 이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및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을 법인세법에 따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국세청 서면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국내에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양도할 때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양도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및 국세청 기회신문을 참고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과 관련된 질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2.07.24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법인세법」제93조 제9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1.11.02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우리나라 국고채권1), 통화안정증권2), 재정증권3)(이하에서 ⁠“국고채권등” 이라함)에 투자하는 경우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여부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이하 생략)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이자】

 (생략)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양도소득】

 (생략)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0. 서면-2017-국제세원-089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