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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기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법령해석과-164]  ·  2018.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납입한 기부금 및 해당 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공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납입한 기부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역시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한 증여로 보지 않으며, 계정 설치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따라 비과세로 보게 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기부금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법령해석과-164]  ·  2018. 01. 1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법령해석과-164] (2018-01-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익법인에서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특별구제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중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만약 특별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의 설치·운용 주체가 되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운용업무를 위임받는 경우에도 해당 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피해자 등이 지급받은 지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조 :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특별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4조 :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재원, 운영, 지원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목적 지급은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특별구제계정에 납입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였습니다.
2. 특별구제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특별구제계정 설치 주체가 환경부로 변경되면 기부금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국세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한국☆☆☆☆☆☆☆☆(이하 ⁠“☆☆☆”)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그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해당 계정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지급받은 금액은 같은 조 제1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기술원법”)」에 따른 환경부 산하의 비영리 내국법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 ☆☆☆은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재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 기부금, 차입금, 운영수익금 등

 -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이를 ☆☆☆이 위임받아 수행함(특별법§34①)

○ ⁠(용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특별법§32)

 - 사업자 미상․무자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기합의자 수준의 배상액 등

○ ⁠(관리․운용) 예입 및 금전신탁, 예탁, 수익증권 매입 등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특별구제계정 관리․운용 및 인정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의결

2. 질의내용

 ○ ⁠(질의1)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한국☆☆☆☆☆☆☆(이하 ⁠“☆☆☆”)에서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정에 기부금이 납입된 경우

 - 기부금에 대하여 ☆☆☆에 증여세 과세여부

  -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 ⁠(질의2) 특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의 설치․운영의 주체가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고, ☆☆☆이 특별구제계정 관리․운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경우로서 해당 계정에 기부금이 납입된 경우

  - 기부금에 대하여 ☆☆☆에 증여세 과세여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5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한정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2015.12.1. 제정, 2016.12.2. 시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 【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3.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 9. ⁠(생략)

 10. 환경성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 14. ⁠(생략)

 15.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15의2. ~ 18. ⁠(생략)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손해배상책임】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 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이하 "특별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은 2천억원 이내로 한다.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2. 특별구제계정의 운영 수익금

 3. 적립금

 4. 특별구제계정의 결산상 잉여금

 5. 차입금

 6. 기부금

 7. 제33조제5항에 따른 환수금

 8. 그 밖의 수입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2조 【특별구제계정의 용도】

특별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이 경우 급여의 지급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과 기간으로 한다.

  가.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나.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 인정신청자 중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3조 【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수정안)

③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법령해석과-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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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기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법령해석과-164]  ·  2018.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납입한 기부금 및 해당 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공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납입한 기부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역시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한 증여로 보지 않으며, 계정 설치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따라 비과세로 보게 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기부금 #증여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법령해석과-164]  ·  2018. 01. 1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법령해석과-164] (2018-01-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익법인에서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특별구제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중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만약 특별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의 설치·운용 주체가 되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운용업무를 위임받는 경우에도 해당 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피해자 등이 지급받은 지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조 :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특별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4조 :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재원, 운영, 지원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목적 지급은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특별구제계정에 납입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였습니다.
2. 특별구제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특별구제계정 설치 주체가 환경부로 변경되면 기부금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국세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한국☆☆☆☆☆☆☆☆(이하 ⁠“☆☆☆”)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그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해당 계정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지급받은 금액은 같은 조 제1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기술원법”)」에 따른 환경부 산하의 비영리 내국법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 ☆☆☆은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재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 기부금, 차입금, 운영수익금 등

 -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이를 ☆☆☆이 위임받아 수행함(특별법§34①)

○ ⁠(용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특별법§32)

 - 사업자 미상․무자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기합의자 수준의 배상액 등

○ ⁠(관리․운용) 예입 및 금전신탁, 예탁, 수익증권 매입 등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특별구제계정 관리․운용 및 인정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의결

2. 질의내용

 ○ ⁠(질의1)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한국☆☆☆☆☆☆☆(이하 ⁠“☆☆☆”)에서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정에 기부금이 납입된 경우

 - 기부금에 대하여 ☆☆☆에 증여세 과세여부

  -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 ⁠(질의2) 특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의 설치․운영의 주체가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고, ☆☆☆이 특별구제계정 관리․운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경우로서 해당 계정에 기부금이 납입된 경우

  - 기부금에 대하여 ☆☆☆에 증여세 과세여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5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한정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2015.12.1. 제정, 2016.12.2. 시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 【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3.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 9. ⁠(생략)

 10. 환경성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 14. ⁠(생략)

 15.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15의2. ~ 18. ⁠(생략)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손해배상책임】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 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이하 "특별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은 2천억원 이내로 한다.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2. 특별구제계정의 운영 수익금

 3. 적립금

 4. 특별구제계정의 결산상 잉여금

 5. 차입금

 6. 기부금

 7. 제33조제5항에 따른 환수금

 8. 그 밖의 수입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2조 【특별구제계정의 용도】

특별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이 경우 급여의 지급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과 기간으로 한다.

  가.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나.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 인정신청자 중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3조 【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수정안)

③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법령해석과-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