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입회비, 연회비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입회비와 연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비에 해당하는지를 문의
2. 질의내용
○ 소속회원사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입회비, 연회비)가 손금산입되는 회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2015.05.07.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공동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해당단체에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22601-1378, 1985.05.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규정한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가입이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총과금으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1677[법인세과-1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입회비, 연회비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입회비와 연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비에 해당하는지를 문의
2. 질의내용
○ 소속회원사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입회비, 연회비)가 손금산입되는 회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2015.05.07.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공동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해당단체에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22601-1378, 1985.05.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규정한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가입이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총과금으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1677[법인세과-1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