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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실질적 차입거래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법령해석과-2831]  ·  2018.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 임대차, 대출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차입거래인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신탁, 임대차, 대출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 #실질적 차입거래 #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소유권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법령해석과-2831]  ·  2018.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법령해석과-2831](2018-10-25)
  • 국세청은 신탁, 임대차, 대출이 하나의 거래로 결합되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상 용역의 공급에는 임대료가 들어가나, 실질적으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실질은 자금차입을 위한 거래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같이 거래의 실질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며, 명칭상 임대료로 지급되어도 그 실질이 차입거래라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점유개정 방식, 신탁기간 종료 후 자산 재귀속, 임차인이 모든 관리·운영비용을 부담하며 실질 소유권 변동이 없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담보 제공,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 특정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 명시
  •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물권 양도 인정(형식 요건 참고)
사례 Q&A
1. 신탁재산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차입거래일 경우, 수탁자가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2. 컨테이너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거래에서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자금 조달만 목적인 차입거래라면 해당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질적 차입거래는 용역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3. 형식상 임대차 계약인데 실질이 차입 혹은 담보라면 임대료의 부가세 처리 기준은?
답변
형식이 임대차라 하더라도 실질이 차입거래라면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컨테이너(이하 ⁠“신탁재산”)를 신탁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해당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며 수탁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 지급받은 SPC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유지‧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비용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기간(대출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등 해당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위탁자)은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9.7. PPPP은행(이하 ⁠“수탁자”)과 동산신탁계약(이하 ⁠“본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 신청법인이 소유한 컨테이너 00,000대(이하 ⁠“본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전되고

  - 2018.8. 설립된 AAA유한회사(이하 ⁠“본건 SPC” 또는 ⁠“우선수익자”)가 본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됨

 ○ 본건 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에 따라 본건 SPC는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로 신청법인에게 00,0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9.7. BBBB보험(주), CCCC캐피탈(주), DDDD유동화(주)(이하 ⁠“대주”)와 000억원(이하 ⁠“본건 대출금”)의 대출약정서를 체결함

 ○ 본건 SPC는 대출약정의 담보로서 대주에게 본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자신의 예금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 대주로부터 차입한 000억원 중 00,000백만원을 우선수익자 지정대가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함

 ○ 신청법인은 같은 날(2018.9.7.) 수탁자와 본건 컨테이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컨테이너를 자신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그 대가로 매 3개월마다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해당 임차료는 우선수익자인 본건 SPC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으로 지급되고 본건 SPC는 이를 대출약정상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할 예정임

 ○ 본건 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조(용어의 정의)

  ‧ 계산기간별 우선수익권 권면액 분할지급액 : 각 계산기간별로 신탁지급일에 우선수익자에게 수익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 대출약정 : 본건 대출을 위해 차주로서의 우선수익자와 대주로서의 본건 대주들 사이에 체결되는 2018.9.7. 체결된 대출약정

  ‧ 본건 임대차계약 : 임대인으로서 수탁자와 임차인으로서 위탁자 사이에 신탁대상자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여 체결될 임대차계약

  ‧ 신탁개시일 : 대출개시일, ‧신탁지급일 : 대출약정상 이자지급기일

  ‧ 우선수익권 권면액 : 각 계산기간별 우선수익권 권면액 분할지급액 기재금액의 누적 합계 금액으로서 000억원

 - 제2조(신탁대상자산의 신탁)

 (1) 위탁자는 신탁대상자산을 본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한다. 이를 위하여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대상자산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신탁대상자산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수탁자에게 인도한다.(중략)

 (2) 본건 신탁의 기간은 2018.9.10.부터 2023.9.11.까지로 한다.

 (7) 신탁종료일 이전에 특약 제8조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모두 지급되어 우선수익권이 소멸한 경우 그 즉시 본건 신탁은 종료하며, 반면 신탁종료일까지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수익자에게 모두 지급될 때까지 신탁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우선수익권의 대가 지급)

 (1) 위탁자는 티씨에스제일차 유한회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다.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자로 지정되는 대가로 대출실행일에 금 56,133백만원을 현금으로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 제4조(신탁재산의 점유, 관리 등)

 (5) 신탁대상자산은 신탁계약과 본건 임대차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점유 사용하고 임차인으로서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유지,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다.

 - 제6조(수익권의 종류 및 수익권증서의 발행, 반환)

 (6) 우선수익자는 대출약정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본건 대주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우선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본건 대주들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 등 담보를 설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로써 이에 동의한다.

 - 제8조(우선수익권의 내용)

 (2) 우선수익자는 매 신탁지급일 또는 이 특약에서 달리 정하는 날에 이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대상재산의 회수액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기재된 금원의 합계약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수익자 명의로 개설된 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1. 우선수익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제세공과금

  2. 우선수익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운영비용

  3. 우선수익지가 지급하여야 하는 다음의 금원 :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이외에 대출약정에 따라 본건 대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위약벌, 보험금 등 일체의 금원

  4. 해당 신탁지급일의 계산기간별 우선수익권 권면액 분할지급액

 ○ 신청법인은 2018.9.7.‘유형자산 처분결정’을 공시하며 실제 자산매각이 아니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본건 컨테이너를 신탁방식으로 명의이전한 것이며 신탁 후 신청법인이 계속 사용할 예정임을 공시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동산을 신탁하며 SPC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 사업자가 해당 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면 수탁자는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서 SPC에 지급하여 SPC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동산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법령해석과-2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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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실질적 차입거래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법령해석과-2831]  ·  2018.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 임대차, 대출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차입거래인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신탁, 임대차, 대출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 #실질적 차입거래 #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법령해석과-2831]  ·  2018.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법령해석과-2831](2018-10-25)
  • 국세청은 신탁, 임대차, 대출이 하나의 거래로 결합되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상 용역의 공급에는 임대료가 들어가나, 실질적으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실질은 자금차입을 위한 거래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같이 거래의 실질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며, 명칭상 임대료로 지급되어도 그 실질이 차입거래라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점유개정 방식, 신탁기간 종료 후 자산 재귀속, 임차인이 모든 관리·운영비용을 부담하며 실질 소유권 변동이 없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담보 제공,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 특정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 명시
  •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물권 양도 인정(형식 요건 참고)
사례 Q&A
1. 신탁재산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차입거래일 경우, 수탁자가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2. 컨테이너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거래에서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자금 조달만 목적인 차입거래라면 해당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질적 차입거래는 용역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3. 형식상 임대차 계약인데 실질이 차입 혹은 담보라면 임대료의 부가세 처리 기준은?
답변
형식이 임대차라 하더라도 실질이 차입거래라면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컨테이너(이하 ⁠“신탁재산”)를 신탁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해당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며 수탁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 지급받은 SPC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유지‧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비용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기간(대출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등 해당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위탁자)은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9.7. PPPP은행(이하 ⁠“수탁자”)과 동산신탁계약(이하 ⁠“본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 신청법인이 소유한 컨테이너 00,000대(이하 ⁠“본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전되고

  - 2018.8. 설립된 AAA유한회사(이하 ⁠“본건 SPC” 또는 ⁠“우선수익자”)가 본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됨

 ○ 본건 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에 따라 본건 SPC는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로 신청법인에게 00,0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9.7. BBBB보험(주), CCCC캐피탈(주), DDDD유동화(주)(이하 ⁠“대주”)와 000억원(이하 ⁠“본건 대출금”)의 대출약정서를 체결함

 ○ 본건 SPC는 대출약정의 담보로서 대주에게 본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자신의 예금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 대주로부터 차입한 000억원 중 00,000백만원을 우선수익자 지정대가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함

 ○ 신청법인은 같은 날(2018.9.7.) 수탁자와 본건 컨테이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컨테이너를 자신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그 대가로 매 3개월마다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해당 임차료는 우선수익자인 본건 SPC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으로 지급되고 본건 SPC는 이를 대출약정상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할 예정임

 ○ 본건 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조(용어의 정의)

  ‧ 계산기간별 우선수익권 권면액 분할지급액 : 각 계산기간별로 신탁지급일에 우선수익자에게 수익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 대출약정 : 본건 대출을 위해 차주로서의 우선수익자와 대주로서의 본건 대주들 사이에 체결되는 2018.9.7. 체결된 대출약정

  ‧ 본건 임대차계약 : 임대인으로서 수탁자와 임차인으로서 위탁자 사이에 신탁대상자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여 체결될 임대차계약

  ‧ 신탁개시일 : 대출개시일, ‧신탁지급일 : 대출약정상 이자지급기일

  ‧ 우선수익권 권면액 : 각 계산기간별 우선수익권 권면액 분할지급액 기재금액의 누적 합계 금액으로서 000억원

 - 제2조(신탁대상자산의 신탁)

 (1) 위탁자는 신탁대상자산을 본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한다. 이를 위하여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대상자산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신탁대상자산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수탁자에게 인도한다.(중략)

 (2) 본건 신탁의 기간은 2018.9.10.부터 2023.9.11.까지로 한다.

 (7) 신탁종료일 이전에 특약 제8조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모두 지급되어 우선수익권이 소멸한 경우 그 즉시 본건 신탁은 종료하며, 반면 신탁종료일까지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수익자에게 모두 지급될 때까지 신탁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우선수익권의 대가 지급)

 (1) 위탁자는 티씨에스제일차 유한회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다.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자로 지정되는 대가로 대출실행일에 금 56,133백만원을 현금으로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 제4조(신탁재산의 점유, 관리 등)

 (5) 신탁대상자산은 신탁계약과 본건 임대차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점유 사용하고 임차인으로서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유지,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다.

 - 제6조(수익권의 종류 및 수익권증서의 발행, 반환)

 (6) 우선수익자는 대출약정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본건 대주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우선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본건 대주들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 등 담보를 설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로써 이에 동의한다.

 - 제8조(우선수익권의 내용)

 (2) 우선수익자는 매 신탁지급일 또는 이 특약에서 달리 정하는 날에 이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대상재산의 회수액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기재된 금원의 합계약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수익자 명의로 개설된 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1. 우선수익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제세공과금

  2. 우선수익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운영비용

  3. 우선수익지가 지급하여야 하는 다음의 금원 :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이외에 대출약정에 따라 본건 대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위약벌, 보험금 등 일체의 금원

  4. 해당 신탁지급일의 계산기간별 우선수익권 권면액 분할지급액

 ○ 신청법인은 2018.9.7.‘유형자산 처분결정’을 공시하며 실제 자산매각이 아니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본건 컨테이너를 신탁방식으로 명의이전한 것이며 신탁 후 신청법인이 계속 사용할 예정임을 공시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동산을 신탁하며 SPC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 사업자가 해당 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면 수탁자는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서 SPC에 지급하여 SPC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동산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법령해석과-2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