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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시 취득시기 판단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  2022.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면서 잔금 청산 이전에 명의변경이 이뤄진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취득할 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이뤄졌더라도, 분양권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권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 등은 취득시기로 보지 않고, 대금 청산일이 곧 취득시기가 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명의변경 #잔금 청산일 #분양권 승계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  2022. 07. 07.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회신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의 승계취득 시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분양권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등기부 등재일이나 명의변경일 등은 취득시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규정은 등기 등이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나,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아 대금(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유사 해석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에서도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인수받은 때의 취득시기를 잔금 청산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분양권은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도록 선정된 지위.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은 등기·등록 접수일을 따르나,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분양권 승계 취득 시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을 잔금 전에 했다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권 취득시기는 대금(잔금) 청산일로 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등에 따르면, 분양권은 등기 등이 필요 없는 자산으로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분양권은 등기부 등재일이 취득시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분양권은 등기 등재일이나 명의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지 않으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말하는 등기‧등록 등 예외는 분양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분양권을 승계취득했을 때 실무상 취득시기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무상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시기를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및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분양권은 대금(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2.26.

’20.12.28.

’21.1.1.

’21.1.29.

------▴---------------▴---------------▴---------------▴------

분양권

계약

명의변경

(권리의무 승계)

개정규정

시행

분양권

잔금

○’20.12.26.

분양권 계약

○’20.12.28.

분양권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

○’21. 1. 1.

개정규정 시행(’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21. 1.29.

분양권 잔금 청산

2. 질의내용

 ○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7.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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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시 취득시기 판단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  2022.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면서 잔금 청산 이전에 명의변경이 이뤄진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취득할 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이뤄졌더라도, 분양권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권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 등은 취득시기로 보지 않고, 대금 청산일이 곧 취득시기가 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명의변경 #잔금 청산일 #분양권 승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  2022. 07. 07.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회신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의 승계취득 시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분양권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등기부 등재일이나 명의변경일 등은 취득시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규정은 등기 등이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나,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아 대금(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유사 해석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에서도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인수받은 때의 취득시기를 잔금 청산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분양권은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도록 선정된 지위.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은 등기·등록 접수일을 따르나,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분양권 승계 취득 시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을 잔금 전에 했다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권 취득시기는 대금(잔금) 청산일로 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등에 따르면, 분양권은 등기 등이 필요 없는 자산으로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분양권은 등기부 등재일이 취득시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분양권은 등기 등재일이나 명의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지 않으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말하는 등기‧등록 등 예외는 분양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분양권을 승계취득했을 때 실무상 취득시기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무상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시기를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및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분양권은 대금(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2.26.

’20.12.28.

’21.1.1.

’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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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명의변경

(권리의무 승계)

개정규정

시행

분양권

잔금

○’20.12.26.

분양권 계약

○’20.12.28.

분양권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

○’21. 1. 1.

개정규정 시행(’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21. 1.29.

분양권 잔금 청산

2. 질의내용

 ○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7.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