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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납부와 부담 주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법령해석과-3362]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이전 기간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 및 법인세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져 분할등기일 이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는 분할법인이 하며, 법인세 부담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어 모두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법인분할 #법인세 수정신고 #정상가격 과세조정 #분할신설법인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법령해석과-3362]  ·  2019. 12. 2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법령해석과-3362] 회신에 따르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는 분할법인이 합니다.
  • 분할법인이 수정신고 후,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부담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해당 법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회신은 상법 제530조의 9, 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의 규정과 연대책임 조항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분할사업부문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는 구분 없이 분할일(등기일) 이전 사업연도분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거래 정상가격 기준 과세조정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상호합의 종결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법인 분할시 분할 전 과세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상법 제530조의 9: 분할 및 분할합병 후 회사의 채무에 관한 연대책임
  • 상법 제530조의 10: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사례 Q&A
1. 법인 인적분할 후 과거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납부는 누가 신고하나요?
답변
분할법인이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정신고 주체가 분할법인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할등기 후 정상가격 과세조정 법인세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법인세 부담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530조의 10 및 유권해석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승계 규정이 있다면 분할신설법인이 실질 부담 주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이전 기간 법인세 가산세도 신설법인이 함께 내야 하나요?
답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모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분할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

회신

내국법인(분할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이하“A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법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10~’18 사업연도(’05∼’09년은 소급적용)를 대상기간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을 신청하였음

 ○ 질의법인은 APA 신청 이후,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별도의 신설법인인 A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질의법인은 A사업부문의 분할 전 기간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고 법인세 수정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분할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이전 기간에 대한 APA가 분할 이후 시점에 승인되어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이 발생한 경우

  - ① 수정신고 주체 및 ②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거주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제3항 후단의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과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⑧ 제6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의 조정 신청, 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법 제530조의 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 상법 제530조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법령해석과-3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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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납부와 부담 주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법령해석과-3362]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이전 기간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 및 법인세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져 분할등기일 이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는 분할법인이 하며, 법인세 부담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어 모두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법인분할 #법인세 수정신고 #정상가격 과세조정 #분할신설법인 #연대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법령해석과-3362]  ·  2019. 12. 2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법령해석과-3362] 회신에 따르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는 분할법인이 합니다.
  • 분할법인이 수정신고 후,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부담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해당 법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회신은 상법 제530조의 9, 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의 규정과 연대책임 조항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분할사업부문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는 구분 없이 분할일(등기일) 이전 사업연도분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거래 정상가격 기준 과세조정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상호합의 종결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법인 분할시 분할 전 과세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상법 제530조의 9: 분할 및 분할합병 후 회사의 채무에 관한 연대책임
  • 상법 제530조의 10: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사례 Q&A
1. 법인 인적분할 후 과거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납부는 누가 신고하나요?
답변
분할법인이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정신고 주체가 분할법인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할등기 후 정상가격 과세조정 법인세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법인세 부담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530조의 10 및 유권해석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승계 규정이 있다면 분할신설법인이 실질 부담 주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이전 기간 법인세 가산세도 신설법인이 함께 내야 하나요?
답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모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분할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

회신

내국법인(분할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이하“A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법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10~’18 사업연도(’05∼’09년은 소급적용)를 대상기간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을 신청하였음

 ○ 질의법인은 APA 신청 이후,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별도의 신설법인인 A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질의법인은 A사업부문의 분할 전 기간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고 법인세 수정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분할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이전 기간에 대한 APA가 분할 이후 시점에 승인되어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이 발생한 경우

  - ① 수정신고 주체 및 ②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거주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제3항 후단의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과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⑧ 제6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의 조정 신청, 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법 제530조의 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 상법 제530조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법령해석과-3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