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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소기업 판정 기준(고정자산 취득시점, 조세특례)

조세정책과-1130  ·  202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후 규모가 커진 경우, 중소기업 판정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뒤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고정자산 취득 #조세특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30  ·  2023. 05.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2023-05-1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신규 사업장 설치 및 고정자산 취득 당시가 아니라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특례의 적용 자격이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 신설·사업용 자산 취득에 따른 조세 특례의 실무 적용 시 실질적인 중소기업 판정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 신·증설 시 세액감면 등 특례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 및 적용 시점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면 세제 적용 시점은?
답변
해당 중소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후 기업 규모가 커져도 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정자산 취득이 속한 과세연도 말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와 해당 회신의 취지에 따르면, 판정 기준일 이전의 기업 규모 변화만이 적용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 판정 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 종료 시점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회신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15. 조세정책과-1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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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소기업 판정 기준(고정자산 취득시점, 조세특례)

조세정책과-1130  ·  202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후 규모가 커진 경우, 중소기업 판정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뒤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고정자산 취득 #조세특례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30  ·  2023. 05.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2023-05-1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신규 사업장 설치 및 고정자산 취득 당시가 아니라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특례의 적용 자격이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 신설·사업용 자산 취득에 따른 조세 특례의 실무 적용 시 실질적인 중소기업 판정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 신·증설 시 세액감면 등 특례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 및 적용 시점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면 세제 적용 시점은?
답변
해당 중소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후 기업 규모가 커져도 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정자산 취득이 속한 과세연도 말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와 해당 회신의 취지에 따르면, 판정 기준일 이전의 기업 규모 변화만이 적용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 판정 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 종료 시점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회신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15. 조세정책과-1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