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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여부

서면-2017-부가-1726[부가가치세과-1822]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개별 사업장(104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S요약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예: 104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포괄양도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726[부가가치세과-1822]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726[부가가치세과-182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104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장별 소유 구분이 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수자가 관련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 사업장 일부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시, 사업의 양도로 간주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일부 사업장만 포괄양도시 부가세 내야 하나요?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포괄양수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여러 사업장 임대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 인정되나?
답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될 경우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726 회신에서 이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별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나요?
답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존 법령과 사전 해석례 모두에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미발행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5.8월 상가 호실 3개(103, 104, 105)를 구입하여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6.6월 호실 2개(101, 102)을 더 구입하여 마트를 101, 102, 103호로 자리를 옮기고 나머지 2개 호실 104, 105호를 공실로 둠

  - 104호를 2016.11월부터 임대를 주기 시작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당시 마트 사업자번호로 발급하여 관리하고 있었음

○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종이 마트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중 104호를 2017.2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임차인과 통틀어 관련된 모든 것을 양도하게 됨

  -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구입당시 등기에는 호실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계약도 호실별도 함

2. 질의내용

○ 104호 매매가 포괄양수양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26[부가가치세과-1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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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여부

서면-2017-부가-1726[부가가치세과-1822]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개별 사업장(104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S요약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예: 104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포괄양도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726[부가가치세과-1822]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726[부가가치세과-182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104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장별 소유 구분이 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수자가 관련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 사업장 일부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시, 사업의 양도로 간주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일부 사업장만 포괄양도시 부가세 내야 하나요?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포괄양수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여러 사업장 임대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 인정되나?
답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될 경우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726 회신에서 이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별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나요?
답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존 법령과 사전 해석례 모두에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미발행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5.8월 상가 호실 3개(103, 104, 105)를 구입하여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6.6월 호실 2개(101, 102)을 더 구입하여 마트를 101, 102, 103호로 자리를 옮기고 나머지 2개 호실 104, 105호를 공실로 둠

  - 104호를 2016.11월부터 임대를 주기 시작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당시 마트 사업자번호로 발급하여 관리하고 있었음

○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종이 마트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중 104호를 2017.2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임차인과 통틀어 관련된 모든 것을 양도하게 됨

  -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구입당시 등기에는 호실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계약도 호실별도 함

2. 질의내용

○ 104호 매매가 포괄양수양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26[부가가치세과-1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