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독교복음의 해외선교에 필요한 성경번역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국내체류 시 거주하는 숙소로 제공하고 실비상당의 공과금 및 관리비만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인지 여부 판단 시‘무상제공’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기독교복음의 해외선교에 필요한 성경번역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임
- 고유목적사업인 성경번역을 하는 회원(선교사)이나 그 자녀가 국내 체류 시 거주하는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2003.**.**.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택을 2021.*.**. 매도하였음
○ A법인은 해당주택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실비상당의 공과금 및 관리비 외에 임대료를 받지 않았으나
- 이용자가 없어 유상으로 임대한 기간도 있었고,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기간 사이에는 공실인 기간도 있었음
양도주택 이용 현황>
|
총 소유기간 |
유상제공 기간 |
무상제공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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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8월 |
5년6월(1) |
12년2월(2) |
(1) 총 소유기간 중 2회 유상임대(연속된 기간이 아니며 합산기간임)
(2)무상제공기간에는 이용자가 없어 공실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연속된 기간이 아니며 합산기간임
2.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여부 판단 시 무상제공기간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7[법령해석과-4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독교복음의 해외선교에 필요한 성경번역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국내체류 시 거주하는 숙소로 제공하고 실비상당의 공과금 및 관리비만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인지 여부 판단 시‘무상제공’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기독교복음의 해외선교에 필요한 성경번역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임
- 고유목적사업인 성경번역을 하는 회원(선교사)이나 그 자녀가 국내 체류 시 거주하는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2003.**.**.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택을 2021.*.**. 매도하였음
○ A법인은 해당주택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실비상당의 공과금 및 관리비 외에 임대료를 받지 않았으나
- 이용자가 없어 유상으로 임대한 기간도 있었고,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기간 사이에는 공실인 기간도 있었음
양도주택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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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유기간 |
유상제공 기간 |
무상제공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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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8월 |
5년6월(1) |
12년2월(2) |
(1) 총 소유기간 중 2회 유상임대(연속된 기간이 아니며 합산기간임)
(2)무상제공기간에는 이용자가 없어 공실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연속된 기간이 아니며 합산기간임
2.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여부 판단 시 무상제공기간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7[법령해석과-4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