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 판정 시 신주인수권증권 포함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197[상속증여세과-580]  ·  2020.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시 지배주주 판정에 있어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는 지배주주 보유비율 산정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배주주를 판정할 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지배주주 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 주식 보유비율만을 기준으로 지배주주를 판단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 #신주인수권증권 #워런트 #주식보유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197[상속증여세과-580]  ·  2020. 07.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197[상속증여세과-580] (2020.7.30)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지배주주 판정 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즉,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포함)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배주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만이 지배주주로 판정됩니다.
  • 관련 시행령에서도 지배주주 판정 기준은 실제 발행주식 및 그 보유비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지배주주·주식보유비율의 산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지배주주 정의 및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5항: 주식보유비율 산정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 지배주주란 최대주주 등 중 주식등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임을 명시
사례 Q&A
1. 신주인수권증권 미전환분도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 판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지배주주 판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워런트 보유만으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배주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 미보유 상태에서는 지배주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거
실제 주식 보유비율이 기준이므로, 워런트만 보유한 경우 지배주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배주주 판정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영향은?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 자체는 지배주주 판정의 주식보유비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신주로 전환된 경우에만 보유비율 계산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적용시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수혜법인(A) 매출액의 80%가 특수관계법인(B)과의 매출액임

 ○ 특수관계법인(B) 대주주의 특수관계인(甲)은 수혜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워런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 현재 수혜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워런트 행사시 甲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2. 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지배주주 판정시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를 고려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30. 서면-2020-상속증여-0197[상속증여세과-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 판정 시 신주인수권증권 포함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197[상속증여세과-580]  ·  2020.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시 지배주주 판정에 있어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는 지배주주 보유비율 산정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배주주를 판정할 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지배주주 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 주식 보유비율만을 기준으로 지배주주를 판단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 #신주인수권증권 #워런트 #주식보유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197[상속증여세과-580]  ·  2020. 07.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197[상속증여세과-580] (2020.7.30)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지배주주 판정 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즉,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포함)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배주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만이 지배주주로 판정됩니다.
  • 관련 시행령에서도 지배주주 판정 기준은 실제 발행주식 및 그 보유비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지배주주·주식보유비율의 산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지배주주 정의 및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5항: 주식보유비율 산정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 지배주주란 최대주주 등 중 주식등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임을 명시
사례 Q&A
1. 신주인수권증권 미전환분도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 판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지배주주 판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워런트 보유만으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배주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 미보유 상태에서는 지배주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거
실제 주식 보유비율이 기준이므로, 워런트만 보유한 경우 지배주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배주주 판정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영향은?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 자체는 지배주주 판정의 주식보유비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신주로 전환된 경우에만 보유비율 계산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적용시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수혜법인(A) 매출액의 80%가 특수관계법인(B)과의 매출액임

 ○ 특수관계법인(B) 대주주의 특수관계인(甲)은 수혜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워런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 현재 수혜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워런트 행사시 甲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2. 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지배주주 판정시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를 고려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30. 서면-2020-상속증여-0197[상속증여세과-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