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비의료인”)은 한의사(이하 “의료인”) 명의로 2010.8.12. ☆☆한방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9.14. 폐업하였으며
- 2016.6.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0년〜2012년 ☆☆한방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524백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고 국세청에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2016년 귀속)를 통보하였으며
- 자문관서에서는 ☆☆한방병원의 실사업자인 서명덕을 대표자로 하여 과세사업자 직권등록 후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결정 및 경정 예정임
2. 질의내용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여「의료법」위반 등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당초 개설한 병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당초 개설한 병원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 용역의 범위】(2013.0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소득세법」제160조의2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 한방병원
○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출처 : 국세청 2017. 07. 11.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53[법령해석과-19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비의료인”)은 한의사(이하 “의료인”) 명의로 2010.8.12. ☆☆한방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9.14. 폐업하였으며
- 2016.6.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0년〜2012년 ☆☆한방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524백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고 국세청에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2016년 귀속)를 통보하였으며
- 자문관서에서는 ☆☆한방병원의 실사업자인 서명덕을 대표자로 하여 과세사업자 직권등록 후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결정 및 경정 예정임
2. 질의내용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여「의료법」위반 등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당초 개설한 병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당초 개설한 병원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 용역의 범위】(2013.0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소득세법」제160조의2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 한방병원
○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출처 : 국세청 2017. 07. 11.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53[법령해석과-19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