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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 시설 신축 혼재 시 세액공제 산정방법

서면-2016-법인-4981[법인세과-1119]  ·  2017.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동 건물 신축 시 일부 공간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로 사용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무동 건물 신축 시 근로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과 같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이 일부 공간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5항의 산식과 범위를 준용하여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하며, 토지나 집기·비품 등은 제외하고 건축물 및 부속설비만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 #휴게실 세액공제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981[법인세과-1119]  ·  2017. 05. 01.

  • 국세청 서면-2016-법인-4981(법인세과-1119, 2017.5.1)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근로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시설로 인정됩니다.
  • 사무동 건물 일부가 복지시설로 사용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준용해 해당 시설의 면적 비율 등 산식에 따라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합니다.
  • 투자금액 산정시에는 해당 건축물 및 부속설비만을 포함하고, 토지, 집기, 비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사례(서면법규과-1233 등)에서도 휴게실 등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및 이에 딸린 화장실, 창고, 계단 등)만 공제대상으로 보고, 옥외정원은 제외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취득금액의 7~10%를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등도 공제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근로자복지시설이 건물 내 일부인 경우 일정 비율로 투자금액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2: 건축물 및 부속설비만 공제대상이며, 토지·집기·비품은 제외
사례 Q&A
1. 법인 사무동 일부에 설치한 휴게실도 근로자복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근로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복지증진시설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복지용 휴게공간도 해당 시설로 인정됩니다.
2. 사무동에서 복지시설과 일반공간이 혼재된 경우 세액공제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복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투자금액을 안분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과 국세청 회신이 그 산정방법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근로자복지시설 세액공제에서 토지와 집기는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토지, 집기, 비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2와 관련 유권해석에서 투자금액의 범위를 분명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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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 상업용 건물 중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제5항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사무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취득한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6년 중에 신축하여 취득한 사무동 건물 중 일부분을 직원복지를 위한 근로 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로 만들었음

 ○ 질의법인은 사무동 건물 안의 근로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에 해당하는지와

  - 사무동 건물 전체를 신축하면서 근로자 휴식공간 등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취득금액만을 별도 산출하기 어려워

  -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질의함

2. 질의내용

 ○ 사무동 건물신축 시 근로자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공제대상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⑤ 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휴게실 등의 범위】

  영 제9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용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1233, 2013.11.8.

 (질의요지) 건물 증개축시 근로자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휴식시설 면적에 휴게실 관련 부대시설(부속창고, 화장실, 계단)과 옥외정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요지) 내국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최상위층을 일부는 휴게실로 일부는 옥외정원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로서의 휴게전용시설 및 이에 딸린 화장실, 부속창고, 계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388, 2010.12.29.

   창고와 다른 용도에 함께 사용하는 겸용 건축물의 경우 건물부속 전기실 등 공용면적에 대한 투자금액 중 창고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창고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01. 서면-2016-법인-4981[법인세과-1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