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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8[법령해석과-1277]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경우,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는 해석입니다. 소득세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해당 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부당해고 #복직 #해고예고수당 #근로소득 #퇴직소득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8[법령해석과-1277]  ·  2021. 04. 0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8[법령해석과-1277]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455185)
  •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21, 2021.04.05.)를 인용하여, 부당해고 결정 이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수당의 규정과 달리,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함
  • 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 소득을 종합, 퇴직,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22-0…2: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사례 Q&A
1. 부당해고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부당해고 복직 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원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통상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지만, 부당해고로 복직하고 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지만, 복직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별도 해석이 있습니다.
3. 부당해고 판정받고 복직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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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 질의법인의 직원 A를 2019.11.30 해고 되면서 질의법인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원 A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음

  -직원 A는 2020.6.5.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되었고 위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22-0…2【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8[법령해석과-1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