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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가산세 적용

법인세제과-326  ·  2021.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와, 해당 명의로 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만약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석 회신일 이후 발급된 기부금영수증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기부금영수증 #발급불가 #가산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6  ·  2021. 07.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2021.7.9.)
  •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이 타당함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만약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 적용 시기는 유권해석 회신일(2021.7.9.) 이후 발급된 기부금영수증부터이며,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가 아니라 발급분부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리의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26, 2021.7.9.):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명시.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동 문서): 분사무소 명의 발급 시 가산세 적용 및 적용 시기 명시.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제과-326(2021.7.9.)에 의거, 지정기부금 단체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기획재정부 해석 근거.
3. 가산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답변
2021년 7월 9일 해석 회신일 이후 발급된 영수증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재부 법인세제과-326 유권해석에서 해석 회신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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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회신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질의2의 결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시기
제1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7. 09. 법인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