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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가스전 천연가스 공급의 개별소비세율 적용 기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  2019.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해가스전에서 2019년 4월 1일 이후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개별소비세를 킬로그램당 12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국내산으로 분류되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시행규칙 제1조제2항의 '발전용 외 천연가스'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동해가스전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세율 #12원 #60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  2019. 10. 11.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회신에 따릅니다.
  •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단서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천연가스에는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2019년 4월 1일 이후에도 위 규정 해석에 변경이 없으며, 종전 킬로그램당 60원을 적용했던 부분은 환급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개별소비세 환급·경정청구 등 실무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12원, 단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 정함)는 킬로그램당 60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발전용 외의 물품에 대한 탄력세율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발전용 외 천연가스의 구체적 범위(도시가스사업법 근거)
  • 개별소비세법 부칙(2019.4.1. 시행):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
사례 Q&A
1. 동해가스전 천연가스 공급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답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 공급 시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2. 국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발전용 외 천연가스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천연가스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조 제2항국세청 공식 회신이 근거입니다.
3. 과거 킬로그램당 60원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물품의 세율 적용 오해에 기반해 국세청 유권해석이 환급을 시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사는 2019.4.1. ⁠「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공사가 2019.4.1. 이후 생산되는 해당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고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이후 공사는 해당 천연가스가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으로 하여 당초 개별소비세 초과신고․납부한 킬로그램당 48원 세액 3,864백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2. 질의내용

 ○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2019.4.1.이후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킬로그램당 42원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1.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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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가스전 천연가스 공급의 개별소비세율 적용 기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  2019.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해가스전에서 2019년 4월 1일 이후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개별소비세를 킬로그램당 12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국내산으로 분류되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시행규칙 제1조제2항의 '발전용 외 천연가스'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동해가스전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세율 #12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  2019. 10. 11.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회신에 따릅니다.
  •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단서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천연가스에는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2019년 4월 1일 이후에도 위 규정 해석에 변경이 없으며, 종전 킬로그램당 60원을 적용했던 부분은 환급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개별소비세 환급·경정청구 등 실무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12원, 단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 정함)는 킬로그램당 60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발전용 외의 물품에 대한 탄력세율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발전용 외 천연가스의 구체적 범위(도시가스사업법 근거)
  • 개별소비세법 부칙(2019.4.1. 시행):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
사례 Q&A
1. 동해가스전 천연가스 공급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답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 공급 시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2. 국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발전용 외 천연가스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천연가스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조 제2항국세청 공식 회신이 근거입니다.
3. 과거 킬로그램당 60원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물품의 세율 적용 오해에 기반해 국세청 유권해석이 환급을 시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사는 2019.4.1. ⁠「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공사가 2019.4.1. 이후 생산되는 해당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고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이후 공사는 해당 천연가스가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으로 하여 당초 개별소비세 초과신고․납부한 킬로그램당 48원 세액 3,864백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2. 질의내용

 ○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2019.4.1.이후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킬로그램당 42원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1.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