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사는 2019.4.1. 「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공사가 2019.4.1. 이후 생산되는 해당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고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이후 공사는 해당 천연가스가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으로 하여 당초 개별소비세 초과신고․납부한 킬로그램당 48원 세액 3,864백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2. 질의내용
○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2019.4.1.이후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킬로그램당 42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1.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사는 2019.4.1. 「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공사가 2019.4.1. 이후 생산되는 해당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고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이후 공사는 해당 천연가스가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으로 하여 당초 개별소비세 초과신고․납부한 킬로그램당 48원 세액 3,864백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2. 질의내용
○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2019.4.1.이후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킬로그램당 42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1.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