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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 개발비 감가상각기간 및 내용연수 선택 기준

서면-2016-법인-5509[법인세과-558]  ·  2017.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선택 및 미신고 시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관련제품별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균등상각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비 감가상각 #무형고정자산 #법인세 #신고내용연수 #5년 상각 #20년 상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509[법인세과-558]  ·  2017. 03.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509[법인세과-558](2017.03.03)
  •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연 단위 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내용연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간 균등상각이 적용됩니다.
  • 신고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해당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개별 제품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 만약 개발된 자산이 추후 제품화 또는 활용이 불가하다면, 개발 포기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처리가 가능함이 이전 사례(법인세과-347, 2011.05.16)에서도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개발비를 포함하고, 개발비 계상의 정의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개발비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최대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미신고 시 5년 균등상각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은 자산별로 기준내용연수를 선택,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로 적용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규정 적용,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선택 및 신고해야 함
사례 Q&A
1.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관련제품별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연 단위로 기간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며, 신고내용연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정해야 합니다.
2. 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간 균등상각이 자동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는 개별 제품별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개발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인세과-424, 2011.06.24)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24(2011.06.24.)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688, 2011.5.31.)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출판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에 0000 참고서를 개발하고, 2011년과 2012년에 0000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음

  -여기에 대하여 개발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하고 있고, 내용연수는 무신고로 5년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24(2011.06.24.)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347(2011.05.16.)

  법인이 미래 자동차 시장을 위한 친환경차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투자중인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향후 양산할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여 부품개발 등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로서, 향후 다른 자동차생산에 활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개발비를 개발을 포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관련 부품개발 기술 등의 향후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315(2005.08.17.)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03. 서면-2016-법인-5509[법인세과-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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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 개발비 감가상각기간 및 내용연수 선택 기준

서면-2016-법인-5509[법인세과-558]  ·  2017.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선택 및 미신고 시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관련제품별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균등상각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비 감가상각 #무형고정자산 #법인세 #신고내용연수 #5년 상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509[법인세과-558]  ·  2017. 03.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509[법인세과-558](2017.03.03)
  •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연 단위 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내용연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간 균등상각이 적용됩니다.
  • 신고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해당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개별 제품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 만약 개발된 자산이 추후 제품화 또는 활용이 불가하다면, 개발 포기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처리가 가능함이 이전 사례(법인세과-347, 2011.05.16)에서도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개발비를 포함하고, 개발비 계상의 정의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개발비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최대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미신고 시 5년 균등상각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은 자산별로 기준내용연수를 선택,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로 적용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규정 적용,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선택 및 신고해야 함
사례 Q&A
1.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관련제품별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연 단위로 기간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며, 신고내용연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정해야 합니다.
2. 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간 균등상각이 자동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는 개별 제품별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개발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인세과-424, 2011.06.24)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24(2011.06.24.)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688, 2011.5.31.)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출판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에 0000 참고서를 개발하고, 2011년과 2012년에 0000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음

  -여기에 대하여 개발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하고 있고, 내용연수는 무신고로 5년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24(2011.06.24.)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347(2011.05.16.)

  법인이 미래 자동차 시장을 위한 친환경차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투자중인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향후 양산할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여 부품개발 등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로서, 향후 다른 자동차생산에 활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개발비를 개발을 포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관련 부품개발 기술 등의 향후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315(2005.08.17.)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03. 서면-2016-법인-5509[법인세과-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