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상속증여-3649(2019.02.25.), 재산세과-608(2010.08.18.) 및 재산세과-89(2010.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07.3월 甲은 언니와 모친과 함께 부친으로부터 상가주택(1층 상가, 2~4층 주택)을 각각 1/3씩 상속받았으며, 해당 주택 4층에서 언니,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음
○ 甲, 언니 및 모친은 해당 상가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자로 해당 주택을 임대하였음
○ ’19.10월 모친이 사망하여 甲과 언니는 모친의 지분을 50%씩 상속받았음
2.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용이 가능하다면 주택부분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3649, 2019.02.25.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08, 2010.08.18.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89, 2010.0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상속증여-1685[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상속증여-3649(2019.02.25.), 재산세과-608(2010.08.18.) 및 재산세과-89(2010.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07.3월 甲은 언니와 모친과 함께 부친으로부터 상가주택(1층 상가, 2~4층 주택)을 각각 1/3씩 상속받았으며, 해당 주택 4층에서 언니,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음
○ 甲, 언니 및 모친은 해당 상가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자로 해당 주택을 임대하였음
○ ’19.10월 모친이 사망하여 甲과 언니는 모친의 지분을 50%씩 상속받았음
2.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용이 가능하다면 주택부분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3649, 2019.02.25.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08, 2010.08.18.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89, 2010.0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상속증여-1685[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