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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동지분·겸용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685[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가주택 등 겸용주택의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속인이 동거주택의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크면 주택부분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일과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무주택 요건 #공동지분 상속 #겸용주택 주택면적 #소득세법 주택 판정 #상속개시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685[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685(2020-10-20)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동일 주택의 공동지분을 이미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3649, 재산세과-608)에서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주택부분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세과-89,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참고).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상속분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 유지·무주택 요건 시, 주택가액 80%(5억 한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시행): 제23조의2 제1항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상속 개시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의2: 동거 인정 예외·겸용주택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주택면적이 더 크면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
사례 Q&A
1. 동일 상가주택의 공동지분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는 방법은?
답변
상속인이 상속 당시 이미 해당 주택의 공동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근거
상속증여-3649 등 해석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의 면적이 비주택 부분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주택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89 및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근 개정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 부칙)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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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상속증여-3649(2019.02.25.), 재산세과-608(2010.08.18.) 및 재산세과-89(2010.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07.3월 甲은 언니와 모친과 함께 부친으로부터 상가주택(1층 상가, 2~4층 주택)을 각각 1/3씩 상속받았으며, 해당 주택 4층에서 언니,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음

 ○ 甲, 언니 및 모친은 해당 상가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자로 해당 주택을 임대하였음

 ○ ’19.10월 모친이 사망하여 甲과 언니는 모친의 지분을 50%씩 상속받았음

2.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용이 가능하다면 주택부분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3649, 2019.02.25.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08, 2010.08.18.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89, 2010.0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상속증여-1685[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