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규과-0816(2009.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금형 제작 및 개발 전문회사가 금형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CATIA, AUTOFORM) 사용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자동차부품 금형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xx년 설립된 법인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 기술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CATIA, AUTOFORM)를 구입하여 매년 라이센스를 갱신계약하여(ACT, Anuual Charge License) 사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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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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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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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2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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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6제1항 및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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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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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출하 및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주변기기[컴퓨터자동설계기(CAD)·캠(CAM)·보조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 법인세과-380, 2009.3.3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049, 2005.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 서이46012-11382, 2003.07.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26(1999.06.05)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 정보시스템' 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 제도46012-10459 , 2001.04.07.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 심사법인2013-0051 , 2013.11.05.
위탁개발업자인 BBB가 작성한 ‘차세대업무시스템구축사업 종료보고서’에도 하드웨어구성내역, 소프트웨어구성내역, 차세대업무시스템개발내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소프트웨어 구성내역을 보면 리눅스(Linnux), 오라클(Oracle), 윈도우(Windows 2003). OS/400(IBM 운영체재). Norton(백신프로그램) 등 상용소프트웨어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의뢰받은 BBB가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하여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서버(컴퓨터)를 구성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소프트웨어는 범용소프트웨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서면2팀-1480, 2007. 8. 9. 참조).
○ 법인, 법규과-0816 , 2009.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전담부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규정에 따른 전담부서를 말함)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은 같은법 제10조제1항규정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 해당 여부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패키지SW(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소프트웨어 구분 참조)로서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인지,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개발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의 요구・상황에 맞게 Customizing한 것인지, 당해 법인에만 배타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2998, 2007.6.15
귀 과세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2. 서면-2020-법인-2587[법인세과-2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규과-0816(2009.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금형 제작 및 개발 전문회사가 금형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CATIA, AUTOFORM) 사용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자동차부품 금형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xx년 설립된 법인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 기술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CATIA, AUTOFORM)를 구입하여 매년 라이센스를 갱신계약하여(ACT, Anuual Charge License) 사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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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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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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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2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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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6제1항 및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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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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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출하 및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주변기기[컴퓨터자동설계기(CAD)·캠(CAM)·보조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 법인세과-380, 2009.3.3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049, 2005.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 서이46012-11382, 2003.07.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26(1999.06.05)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 정보시스템' 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 제도46012-10459 , 2001.04.07.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 심사법인2013-0051 , 2013.11.05.
위탁개발업자인 BBB가 작성한 ‘차세대업무시스템구축사업 종료보고서’에도 하드웨어구성내역, 소프트웨어구성내역, 차세대업무시스템개발내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소프트웨어 구성내역을 보면 리눅스(Linnux), 오라클(Oracle), 윈도우(Windows 2003). OS/400(IBM 운영체재). Norton(백신프로그램) 등 상용소프트웨어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의뢰받은 BBB가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하여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서버(컴퓨터)를 구성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소프트웨어는 범용소프트웨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서면2팀-1480, 2007. 8. 9. 참조).
○ 법인, 법규과-0816 , 2009.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전담부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규정에 따른 전담부서를 말함)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은 같은법 제10조제1항규정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 해당 여부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패키지SW(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소프트웨어 구분 참조)로서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인지,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개발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의 요구・상황에 맞게 Customizing한 것인지, 당해 법인에만 배타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2998, 2007.6.15
귀 과세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2. 서면-2020-법인-2587[법인세과-2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