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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사원의 사망 시 의제배당 원천징수 기준

서면-2022-법규소득-5207  ·  202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자회사의 사원이 사망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합자회사 사원이 사망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자 불확지로 공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합자회사 #사원사망 #의제배당 #원천징수 #원천납세의무자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207  ·  2024. 03. 2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207(2024-03-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합자회사 사원이 사망하여 상법 제218조 제3호 및 제269조에 따라 퇴사하게 되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 이때 합자회사는 퇴사(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따라 사망한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채권자 불확지로 환급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탁 시점이 아닌 퇴사(사망)일이 원천징수 기준일이 됩니다.
  • 관련 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한 사원)의 소득으로 보며, 납세의무는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정해 승계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퇴사 등으로 인한 출자금 환급 시 초과분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127조: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퇴사 등 발생일로 규정
  • 상법 제218조: 사원의 사망을 퇴사사유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합자회사 사원이 사망하면 의제배당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답변
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한 날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며, 그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퇴사(사망)일에 원천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망한 사원의 의제배당공탁은 원천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요?
답변
사망한 사원이 원천납세의무자이며, 합자회사는 사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제배당 발생 시 사망한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봅니다.
3. 채권자불확지로 의제배당 환급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 시점은?
답변
환급금 공탁과 무관하게 퇴사(사망)일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탁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퇴사)일이 원천징수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합자회사의 사원이 사망하여 ⁠「상법」제218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에, 해당 합자회사는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 OOOO(이하 ⁠“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AAA(이하 ⁠“피상속인”)은 ’20.00.00.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쟁점법인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음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0.00.을 퇴사일로 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한 출자금에 대한 환급금을 ***백만원(출자금 **백만원 + 출자금 초과 배당금 ***백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탁함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환급청구권을 상속하게 될 것이나, 분쟁 등을 이유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2. 질의요지

○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상법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3. 사망

출처 : 국세청 2024. 03. 21. 서면-2022-법규소득-5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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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사원의 사망 시 의제배당 원천징수 기준

서면-2022-법규소득-5207  ·  202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자회사의 사원이 사망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합자회사 사원이 사망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자 불확지로 공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합자회사 #사원사망 #의제배당 #원천징수 #원천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207  ·  2024. 03. 2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207(2024-03-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합자회사 사원이 사망하여 상법 제218조 제3호 및 제269조에 따라 퇴사하게 되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 이때 합자회사는 퇴사(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따라 사망한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채권자 불확지로 환급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탁 시점이 아닌 퇴사(사망)일이 원천징수 기준일이 됩니다.
  • 관련 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한 사원)의 소득으로 보며, 납세의무는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정해 승계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퇴사 등으로 인한 출자금 환급 시 초과분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127조: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퇴사 등 발생일로 규정
  • 상법 제218조: 사원의 사망을 퇴사사유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합자회사 사원이 사망하면 의제배당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답변
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한 날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며, 그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퇴사(사망)일에 원천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망한 사원의 의제배당공탁은 원천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요?
답변
사망한 사원이 원천납세의무자이며, 합자회사는 사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제배당 발생 시 사망한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봅니다.
3. 채권자불확지로 의제배당 환급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 시점은?
답변
환급금 공탁과 무관하게 퇴사(사망)일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탁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퇴사)일이 원천징수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합자회사의 사원이 사망하여 ⁠「상법」제218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에, 해당 합자회사는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 OOOO(이하 ⁠“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AAA(이하 ⁠“피상속인”)은 ’20.00.00.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쟁점법인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음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0.00.을 퇴사일로 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한 출자금에 대한 환급금을 ***백만원(출자금 **백만원 + 출자금 초과 배당금 ***백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탁함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환급청구권을 상속하게 될 것이나, 분쟁 등을 이유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2. 질의요지

○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상법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3. 사망

출처 : 국세청 2024. 03. 21. 서면-2022-법규소득-5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