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 유치비의 근로소득 여부

서면-2021-소득-1147[소득세과-1127]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 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조건 등으로 지급받는 유치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고용계약 상 이적금지 등 조건으로 지급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이 회신한 사례입니다. 유치비의 명칭과 무관하게 지급 근거와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계약기간 위반 시 반환의무가 있는 점도 소득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운동선수 #유치비 #근로소득 #근로소득세 #이적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1147[소득세과-1127]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소득-1147[소득세과-1127] 회신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의 계약 조건을 전제로 지급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하에서 근무하고, 편입 또는 이적 방지 및 안정적 선수단 운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유치비는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동일 취지의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456, 조세심판원 2012중3243 등)에서는 계약기간 내 이적금지 대가로 지급된 계약금·영입비·사이닝보너스 등도 실질 귀속 주체와 근로 대가성에 따라 근로소득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해지 등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단 선수 개인에게 귀속되고, 근로관계 조건 이행이 전제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가능함을 명시, 단 실제 근로관계에 근거한 지급일 경우 근로소득 해당 가능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자기 책임 하에 반복·계속성 있는 영리활동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되, 실질 관계에 따라 기타소득 등도 고려
  •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456: 유치비 명목의 금전도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면 근로소득이라는 판례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1-소득-1147: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관계·근로제공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 결정
사례 Q&A
1. 지자체 운동선수가 유치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 조건으로 받은 유치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소득-1147)은 고용관계에서 근로 대가로 지급받는 유치비는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자체 운동부 유치비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되지 않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선수의 유치비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시행령 제37조 및 국세청·판례 모두 근로관계에 근거한 유치비는 근로소득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계약 위반으로 유치비를 반환하면 근로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치비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면, 실제 귀속 및 반환 내역을 근거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시청에서는 직장운동부 소속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당사자간 협상된 금액을 ⁠‘유치비’ 명목으로 선수에게 지급하고 있음

 - 상기 유치비를 지급 받은 선수는 2년 이상 해당 지자체 소속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유치비 전액 또는 잔여기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선수가 지급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56, 2013.09.0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 소속팀인 CC군청과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수 선수 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한다. 단, 계약기간 중 사용자와 협의 없이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없으며, 이적 시에는 지원받은 육성지원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키로 한다’는 계약조건을 둔 사실, 원고가 BB시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OOOO원을 인출하여 CC군청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 금액은 본질적으로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BB시청 소속 마라톤 선수로서 지정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점,② BB시가 쟁점 금액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BB시장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③ 이 사건 계약서에도 쟁점 금액이 연봉, 성적인센티브, 월 훈련비, 기타 수당과 함께 ⁠‘월 보수 및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④ 원고가 BB시청으로 소속을 옮김으로써 CC군청에 OOOO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원고인 점 ⑤ BB시도 CC군청이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원고가 다시 위 금원 중 OOOO원을 CC군청에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조심2012중3243, 2012.11.06.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OOO시청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시청에 고용된 운동선수이며, 쟁점금액은 OOO시청 소속 선수로서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과 선수단의 우수한 선전 및 다른 구단으로 이적 방지를 위하여 의무기간동안 근무할 것에 대한 조건으로 고양시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OOO시청과 계약시 청구인의 OOO군청에 대한 계약기간 위반에 대한 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영입비를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시청으로부터 받은 영입비의 대부분을 OOO군청에 대한 위약금 지급에 사용한 사정은 있으나, 고양시청과 청구인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적 금지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영입비 자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08서3036,2008.10.14

  살피건대, 거주자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인은 2006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청구외법인이 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정규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법규과-880, 2005.10.31

  프로축구선수 등 직업운동선수가 당해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또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소득-1147[소득세과-11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 유치비의 근로소득 여부

서면-2021-소득-1147[소득세과-1127]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 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조건 등으로 지급받는 유치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고용계약 상 이적금지 등 조건으로 지급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이 회신한 사례입니다. 유치비의 명칭과 무관하게 지급 근거와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계약기간 위반 시 반환의무가 있는 점도 소득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운동선수 #유치비 #근로소득 #근로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1147[소득세과-1127]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소득-1147[소득세과-1127] 회신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의 계약 조건을 전제로 지급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하에서 근무하고, 편입 또는 이적 방지 및 안정적 선수단 운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유치비는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동일 취지의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456, 조세심판원 2012중3243 등)에서는 계약기간 내 이적금지 대가로 지급된 계약금·영입비·사이닝보너스 등도 실질 귀속 주체와 근로 대가성에 따라 근로소득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해지 등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단 선수 개인에게 귀속되고, 근로관계 조건 이행이 전제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가능함을 명시, 단 실제 근로관계에 근거한 지급일 경우 근로소득 해당 가능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자기 책임 하에 반복·계속성 있는 영리활동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되, 실질 관계에 따라 기타소득 등도 고려
  •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456: 유치비 명목의 금전도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면 근로소득이라는 판례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1-소득-1147: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관계·근로제공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 결정
사례 Q&A
1. 지자체 운동선수가 유치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 조건으로 받은 유치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소득-1147)은 고용관계에서 근로 대가로 지급받는 유치비는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자체 운동부 유치비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되지 않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선수의 유치비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시행령 제37조 및 국세청·판례 모두 근로관계에 근거한 유치비는 근로소득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계약 위반으로 유치비를 반환하면 근로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치비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면, 실제 귀속 및 반환 내역을 근거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시청에서는 직장운동부 소속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당사자간 협상된 금액을 ⁠‘유치비’ 명목으로 선수에게 지급하고 있음

 - 상기 유치비를 지급 받은 선수는 2년 이상 해당 지자체 소속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유치비 전액 또는 잔여기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선수가 지급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56, 2013.09.0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 소속팀인 CC군청과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수 선수 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한다. 단, 계약기간 중 사용자와 협의 없이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없으며, 이적 시에는 지원받은 육성지원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키로 한다’는 계약조건을 둔 사실, 원고가 BB시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OOOO원을 인출하여 CC군청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 금액은 본질적으로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BB시청 소속 마라톤 선수로서 지정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점,② BB시가 쟁점 금액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BB시장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③ 이 사건 계약서에도 쟁점 금액이 연봉, 성적인센티브, 월 훈련비, 기타 수당과 함께 ⁠‘월 보수 및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④ 원고가 BB시청으로 소속을 옮김으로써 CC군청에 OOOO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원고인 점 ⑤ BB시도 CC군청이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원고가 다시 위 금원 중 OOOO원을 CC군청에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조심2012중3243, 2012.11.06.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OOO시청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시청에 고용된 운동선수이며, 쟁점금액은 OOO시청 소속 선수로서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과 선수단의 우수한 선전 및 다른 구단으로 이적 방지를 위하여 의무기간동안 근무할 것에 대한 조건으로 고양시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OOO시청과 계약시 청구인의 OOO군청에 대한 계약기간 위반에 대한 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영입비를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시청으로부터 받은 영입비의 대부분을 OOO군청에 대한 위약금 지급에 사용한 사정은 있으나, 고양시청과 청구인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적 금지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영입비 자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08서3036,2008.10.14

  살피건대, 거주자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인은 2006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청구외법인이 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정규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법규과-880, 2005.10.31

  프로축구선수 등 직업운동선수가 당해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또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소득-1147[소득세과-11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