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