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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수입신고 전 확인 가능 여부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 현물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도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용입니다.
#보세구역 #수입신고 #물품확인 #관세청 #관세법 #현물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2025. 5. 22.
  • 관세청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 확인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질의를 바탕으로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검토 및 안내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0조: 보세구역 장치 물품 관리 및 출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필요 시 합법적인 물품 확인 절차를 규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 수입신고의 절차 및 요건을 명시하고, 신고 전 절차 관련 규정 둠
사례 Q&A
1. 보세구역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현물확인이 허용됩니다.
2. 보세구역 내 물품 확인 시 관세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관세청의 절차를 준수하면 별도의 특별 허가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보세구역 내 출입·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 물품 확인 절차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보세구역의 관리 규정과 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현물확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절차 준수 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 확인이 가능한가요?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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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수입신고 전 확인 가능 여부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 현물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도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용입니다.
#보세구역 #수입신고 #물품확인 #관세청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2025. 5. 22.
  • 관세청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 확인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질의를 바탕으로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검토 및 안내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0조: 보세구역 장치 물품 관리 및 출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필요 시 합법적인 물품 확인 절차를 규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 수입신고의 절차 및 요건을 명시하고, 신고 전 절차 관련 규정 둠
사례 Q&A
1. 보세구역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현물확인이 허용됩니다.
2. 보세구역 내 물품 확인 시 관세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관세청의 절차를 준수하면 별도의 특별 허가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보세구역 내 출입·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 물품 확인 절차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보세구역의 관리 규정과 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현물확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절차 준수 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 확인이 가능한가요?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