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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 비닐하우스의 건축법 적용 범위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축사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건축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적용 범위를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축산업에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 사례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축사용 비닐하우스 #건축법 #건축물 정의 #축사 #임시시설물 #영속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2025. 3. 13.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축사용 비닐하우스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구조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거나 용도·구조상 영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닐하우스가 단순한 임시시설물로서 비영속적 구조의 일시적 가설물에 불과하다면 건축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용 용도, 구조적 특성, 존속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축사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상 허가·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며,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건축물·공작물의 구분 기준 및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분류를 통해 축사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축사용 비닐하우스도 건축법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축사용 비닐하우스가 영속적 구조이거나 건축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닐하우스가 토지에 정착되고 영속성이 있으면 건축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임시로 설치한 축사 비닐하우스도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일시적·임시 구조물로 비영속적이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구조물의 용도, 존속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축사용 비닐하우스 관련 법적 절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비닐하우스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부서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축사용 비닐하우스의 건축법 적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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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 비닐하우스의 건축법 적용 범위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축사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건축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적용 범위를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축산업에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 사례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축사용 비닐하우스 #건축법 #건축물 정의 #축사 #임시시설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2025. 3. 13.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축사용 비닐하우스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구조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거나 용도·구조상 영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닐하우스가 단순한 임시시설물로서 비영속적 구조의 일시적 가설물에 불과하다면 건축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용 용도, 구조적 특성, 존속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축사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상 허가·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며,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건축물·공작물의 구분 기준 및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분류를 통해 축사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축사용 비닐하우스도 건축법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축사용 비닐하우스가 영속적 구조이거나 건축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닐하우스가 토지에 정착되고 영속성이 있으면 건축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임시로 설치한 축사 비닐하우스도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일시적·임시 구조물로 비영속적이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구조물의 용도, 존속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축사용 비닐하우스 관련 법적 절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비닐하우스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부서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축사용 비닐하우스의 건축법 적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