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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범위에 대한 지장전주 이설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904  ·  2024.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때,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장전주·도시가스관·통신관로 소유자로부터 이설용역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건설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지장전주·도시가스관·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제공받는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장전주 #이설용역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904  ·  2024. 04. 09.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904(2024-04-09) 회신 내용을 따릅니다.
  •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소유자)가 공급하는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공급되어야 하는데, 지장전주 등의 소유자가 이러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관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동 시행령, 주택법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회신 취지는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 별도로 공급되는 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실무에서는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시 이설용역 제공자의 사업자 등록 및 법적 지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등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간주
  •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정의와 그 범위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 규모의 정의 및 산정방법
사례 Q&A
1. 지장전주 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는?
답변
지장전주 등의 소유자로부터 공급받는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해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2. 국민주택 건설 시 이설용역의 부가세 면제 요건은?
답변
이설용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공급된 경우에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주택 관련 등록사업자에 의한 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기준은?
답변
해당 이설용역이 주택 관련 등록 사업자의 용역이 아닌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 모두 등록된 사업자 여부를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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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분양할 예정이며,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부지 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이설용역을 공급받음

2. 질의요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09. 사전-2023-법규부가-09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