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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의 자금 임시예치 계좌에 대한 증여세 추정 판단

서면-2021-상속증여-5255[상속증여세과-714]  ·  2021.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인의 미국 주택 매각 자금을 사위의 외환계좌에 임시로 입금하였다가 장인의 계좌로 옮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나, 차명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금이동 #실명계좌 #자금출처 소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255[상속증여세과-714]  ·  2021. 11. 15.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255(2021.11.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상속증여-3206, 서면-2015-상속증여-0944를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나, 차명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위 계좌에 장인의 자금을 임시로 예치했고,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가 없으며 장인의 계좌로 이체될 계획임을 명확히 소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실제 차명 또는 자금 출처에 대해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다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실판단은 세무당국이 자료를 검토 후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해석사례에 따르면 실명계좌에 보유 중이라도 차명임이 입증되면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적용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확인된 실명계좌는 명의자 취득 추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계좌 실명 확인과 그 추정 적용 근거
사례 Q&A
1. 외국인 장인의 자금을 사위 계좌에 잠시 예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예치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차명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206 해석에 의거, 차명·출처 소명 시 증여추정 배제가 가능합니다.
2. 증여의사 없이 미국에서 온 자금을 가족 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의사가 없고 자금의 이동 경위와 차명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실명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실명계좌라도 차명임이 소명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자금 이동 관련 계약서, 해외송금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장인의 계좌 개설 예정 증빙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출처 소명자료가 충분할 때 증여추정 적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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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3206(2018.07.20.) 및 서면-2015-상속증여-0944(2015.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미국 시민권자인 장인은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하여 살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 살기로 하고, 미국에서 거주하던 집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미화 약60만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함

   ○ 장인은 한국에 계좌가 없어 사위인 본인의 외환계좌로 입금한 후 한국에 입국하였고

   ○ 장인의 거소증이 나오는대로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본인 계좌에 있는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장인의 원화계좌에 입금할 계획임

   ○ 장인과 본인은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3206, 2018.7.20.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5-상속증여-0944, 2015.06.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5. 서면-2021-상속증여-5255[상속증여세과-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