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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종사 후 퇴사자의 가업상속공제 기간 인정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7533[상속증여세과-724]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한 후 퇴사한 경우에도, 그 종사기간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뒤 퇴사했더라도, 종사한 기간 전체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포함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퇴사·재입사 여부와 무관하게, 가업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가업 근무기간 #중도퇴사 #근속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533[상속증여세과-724]  ·  2022.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533[상속증여세과-724], 2022-12-22
  • 국세청은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후 퇴사했더라도, 종사한 기간 전체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산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과 집행기준 18-15-8에 따라 중도에 가업을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또는 퇴사만 한 경우 포함)한 상황에서도 상속인이 실제로 근무한 모든 기간을 합산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196)도 동일하게, 퇴사와 무관하게 가업 근무기간 전체를 산정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최근 2년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가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요건 충족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에 대해 일정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종사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산정함
사례 Q&A
1. 가업에 2년 근무 후 퇴사했지만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받으려면 요건 인정되나요?
답변
가업 근무 후 퇴사했더라도 종사한 모든 기간이 합산되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533 및 시행령,기본통칙 18-15…1 근거
2. 가업 영위기간 중 중도 퇴사자의 종사 기간도 상속공제 기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재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가업에 실제 근무한 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 및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 명시
3. 가업상속 시 최근 근무가 없어도 과거 근무 사실만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면 최근 근무 이력이 없어도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및 국세청 답변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한 경우에도 종사기간 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2006년도에 설립하여 15년간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부친은 동법인의 주식 6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부친은 2021.10.5. 자살로 사망

 ○질의자는 과거 동법인에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최근 2년간은 근무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한 후 퇴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나목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 ⑦ ⁠(생락)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

 ① 영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4. 기존 질의회신

○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업종사기간 : ’02.1.1. ∼ ’12.1.1. 만 10년 가업에 종사한 후 퇴사, ’18.11.1.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중

 ○상속개시일 : ’19.11.1.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후 가업에 재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1-상속증여-7533[상속증여세과-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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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종사 후 퇴사자의 가업상속공제 기간 인정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7533[상속증여세과-724]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한 후 퇴사한 경우에도, 그 종사기간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뒤 퇴사했더라도, 종사한 기간 전체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포함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퇴사·재입사 여부와 무관하게, 가업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가업 근무기간 #중도퇴사 #근속 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533[상속증여세과-724]  ·  2022.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533[상속증여세과-724], 2022-12-22
  • 국세청은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후 퇴사했더라도, 종사한 기간 전체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산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과 집행기준 18-15-8에 따라 중도에 가업을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또는 퇴사만 한 경우 포함)한 상황에서도 상속인이 실제로 근무한 모든 기간을 합산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196)도 동일하게, 퇴사와 무관하게 가업 근무기간 전체를 산정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최근 2년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가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요건 충족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에 대해 일정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종사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산정함
사례 Q&A
1. 가업에 2년 근무 후 퇴사했지만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받으려면 요건 인정되나요?
답변
가업 근무 후 퇴사했더라도 종사한 모든 기간이 합산되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533 및 시행령,기본통칙 18-15…1 근거
2. 가업 영위기간 중 중도 퇴사자의 종사 기간도 상속공제 기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재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가업에 실제 근무한 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 및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 명시
3. 가업상속 시 최근 근무가 없어도 과거 근무 사실만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면 최근 근무 이력이 없어도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및 국세청 답변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한 경우에도 종사기간 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2006년도에 설립하여 15년간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부친은 동법인의 주식 6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부친은 2021.10.5. 자살로 사망

 ○질의자는 과거 동법인에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최근 2년간은 근무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한 후 퇴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나목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 ⑦ ⁠(생락)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

 ① 영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4. 기존 질의회신

○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업종사기간 : ’02.1.1. ∼ ’12.1.1. 만 10년 가업에 종사한 후 퇴사, ’18.11.1.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중

 ○상속개시일 : ’19.11.1.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후 가업에 재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1-상속증여-7533[상속증여세과-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