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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990[부가가치세과-2255]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단독 소유 상가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 #지분 변경 #증여 #상가 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990[부가가치세과-2255]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990[부가가치세과-2255], 2017-09-28
  • 상가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부가46015-4911(1999.12.14) 및 부가46015-1073(1999.05.27) 선례에 따르면, 공동사업자가 되는 과정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독 소유자에서 공동소유자·공동사업자로 변환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충분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과세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6항: 등록사항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의 양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항 6호: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정정신고 의무
사례 Q&A
1. 공동사업자 구성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합니다.
2. 상가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자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니오, 해당 상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기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공동사업자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사업자 전환 자체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선례(부가46015-4911 등)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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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911, 1999.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가 건물 중 일부를 2명의 딸에게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1/2씩 증여하여 3명이 공동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증여하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단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인 본인이 정정하여 3명 공동으로 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46015-2571, 1997.11.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990[부가가치세과-2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