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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 데침 공정 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5549[부가가치세과-221]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공정을 거친 패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 신선, 냉동 등)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보관을 위한 데침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해당하면 면세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해당 가공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류 #데침 #부가가치세 #면세 #1차 가공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549[부가가치세과-221]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549[부가가치세과-221](2017-01-31)
  • 관세율표 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는 일반적으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상, 해당 패류가 미가공식료품이 되려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삶은' 등 가공 초기단계에서 원성질이 유지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보관을 위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1차 가공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가공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예: 데침의 강도, 시간, 성분 변화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의 예시 명시. 1차 가공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변하지 않는 수준일 때 미가공식료품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준용, 관세율표 번호 0307의 패류(살아있는 것, 신선, 냉동, 염장 등) 포함
  • 관세율표 번호 0307호: 조개류 등 패류의 분류 기준
  • 기존 회신문(재소비46015-172, 2002.06.21): 원형을 유지한 데침 등 1차 가공까지만 면세 대상임을 인정
사례 Q&A
1. 끓는 물에 잠깐 데친 패류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패류가 관세율표 0307호에 해당하며 원형을 유지한 1차 가공 상태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장기간 보관 위한 살짝 데친 정도의 1차 가공까지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2. 살짝 데친 패류와 완전히 삶은 패류의 부가세 적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살짝 데친 패류는 원형 및 본래 성질 변화가 없으면 면세 대상이지만, 완전히 삶은 패류는 성질 변화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율표 및 국세청 기존 회신문에 따라 삶은 패류는 과세 대상이며, 데침은 본래 성질이 유지되면 면세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데침 공정의 세부 기준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시간, 온도, 형태 변질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원생산물 본래 성질 유지에 중점을 두고 면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가공의 정도에 따라 사실관계 검토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으며, 주요 기준은 본래 성질의 변질 여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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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공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산물 유통 및 납품을 하는 법인으로서 피조개 살을 추가로 납품하려고 함

  - 해당 피조개 살 공정 흐름도는,

    1) 채취 → 2) 1차 세척(선상) → 3) 1차 선별(선상) → 4) 입고 → 5) 보관 → 6) 개포 → 7) 순간가열 → 8) 탈각 → 9) 2차 세척 → 10) 2차 선별 → 11) 3차 세척 → 12) 3차 선별 → 13) 4차 세척(냉수入 10℃ 이하) → 14) 4차 선별 → 15) 탈수 → 16) 계량/내포장 → 17) 외포장(스티로폼) → 18) 보관/출하

  - 상기 ⁠“7) 순간가열”의 정도는 장기간의 보관을 위해 약 30초 미만의 시간동안 끓는 물에 살짝 넣어 데치는 정도임

2. 질의내용

○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패류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2006.11.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식용에 공하는 크릴(새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172, 2002.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 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2008.01.1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2007.04.06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32, 2005. 12.21. 간세1265.1-4506,1979.12.14]과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332, 2005.12.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 부서인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 간세1265.1-4506, 1979.12.14

삶은 패류는 관세율표 세번 제1605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549[부가가치세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