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할신설법인의 이전소득 조정금액 익금 여부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법령해석과-112]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등 납부 후 지급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사전승인(APA) 진행 중 분할이 발생하고,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관련 이전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납부한 후, 해당 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익금불산입 #이전소득 #정상가격 #APA #법인세법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법령해석과-112]  ·  2020.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법령해석과-112] (2020-01-14)
  •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정상가격 조정 결과, 이전소득 금액을 수령한 뒤 관련 법인세 등 납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근거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의 기과세 소득 익금불산입 규정이며, 분할법인의 수령 및 세금 납부 후 남는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분할신설법인에 추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 분할계획서에도 분할기일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채권 등이 분할사업부문에 관한 것일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한 권리승계 원칙도 충족됩니다.
  • 정상가격 조정 소득 관련 잔액이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될 때는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추가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는 순자산 증가 거래로 인한 이익이나 자본납입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18조: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은 익금 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신청 및 소급 적용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인가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분할법인 명의로 과세된 소득이기 때문에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APA 정상가격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받을 경우 세무처리는?
답변
정상가격 조정으로 발생한 금액이 법인세등 납부 후 잔여 지급액이라면 익금 산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이미 과세된 소득이므로 익금불산입 처리합니다.
3.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귀속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관련 소득은 분할신설법인 귀속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법 제530조의10과 분할계획서 조항에 의해 해당 권리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분할사업부문 이전소득 조정금액을 수령하고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법인세 등 납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해당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APA에 따라 분할된 트럭 사업부문 관련 이전소득 조정금액을 수령하여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법인세 등 납부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0~2018사업연도(’05~’09사업연도 소급적용)를 대상기간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이하 ⁠‘APA’)을 2009.12.14. 신청하였음

 ○ A법인은 APA 신청 이후, 2018.7.1. ◇◇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할계획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법인에 각각 귀속된다.

  -2019.10.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A법인은 ◇◇ 사업부문의 분할 전 기간(’05~’18.6월)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고 2019.10.16.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제3항 후단의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과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⑧ 제6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530조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법령해석과-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분할신설법인의 이전소득 조정금액 익금 여부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법령해석과-112]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등 납부 후 지급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사전승인(APA) 진행 중 분할이 발생하고,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관련 이전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납부한 후, 해당 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익금불산입 #이전소득 #정상가격 #APA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법령해석과-112]  ·  2020.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법령해석과-112] (2020-01-14)
  •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정상가격 조정 결과, 이전소득 금액을 수령한 뒤 관련 법인세 등 납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근거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의 기과세 소득 익금불산입 규정이며, 분할법인의 수령 및 세금 납부 후 남는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분할신설법인에 추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 분할계획서에도 분할기일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채권 등이 분할사업부문에 관한 것일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한 권리승계 원칙도 충족됩니다.
  • 정상가격 조정 소득 관련 잔액이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될 때는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추가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는 순자산 증가 거래로 인한 이익이나 자본납입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18조: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은 익금 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신청 및 소급 적용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인가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분할법인 명의로 과세된 소득이기 때문에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APA 정상가격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받을 경우 세무처리는?
답변
정상가격 조정으로 발생한 금액이 법인세등 납부 후 잔여 지급액이라면 익금 산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이미 과세된 소득이므로 익금불산입 처리합니다.
3.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귀속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관련 소득은 분할신설법인 귀속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법 제530조의10과 분할계획서 조항에 의해 해당 권리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분할사업부문 이전소득 조정금액을 수령하고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법인세 등 납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해당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APA에 따라 분할된 트럭 사업부문 관련 이전소득 조정금액을 수령하여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법인세 등 납부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0~2018사업연도(’05~’09사업연도 소급적용)를 대상기간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이하 ⁠‘APA’)을 2009.12.14. 신청하였음

 ○ A법인은 APA 신청 이후, 2018.7.1. ◇◇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할계획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법인에 각각 귀속된다.

  -2019.10.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A법인은 ◇◇ 사업부문의 분할 전 기간(’05~’18.6월)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고 2019.10.16.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제3항 후단의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과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⑧ 제6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530조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법령해석과-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