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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1일 이전 민간건설임대 등록 주택 양도 과세특례 요건

서면-2020-법인-2940[법인세과-3433]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임대요건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 #임대사업자등록 #법인세법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940[법인세과-3433]  ·  2020. 09.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2940[법인세과-3433](2020.09.28) 회신 및 관련 근거에 따름.
  •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5년 이상만 충족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
  •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임대 요건 적용됨.
  • 적용례 및 제도 변경사항은 시행령 부칙 및 정부 방침에 근거하며, 세부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에 따라 판단됨.
  • 관련 예규(서면-2019-부동산-1029, 2019.07.02)도 유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범위 및 임대 등의 요건(특히 5년, 8년 임대 등)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8.2.13. 제28640호): 임대주택 등록시점에 따른 적용 예외 및 시행일(5년·8년 요건 기준일)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개념 및 임대사업자 등록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5년 이상 임대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했다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나요?
답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했다면, 5년 이상 임대 요건만 충족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및 제92조의2에 따라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분은 5년 임대 요건이 적용됩니다.
2. 8년 임대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임대주택부터는 8년 이상 임대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8.2.13.) 및 정부 발표에 따른 적용례를 따릅니다.
3.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주택 양도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모두가 2018년 3월 31일 이전인지, 그리고 5년 이상 임대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유권해석(2020.09.28)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이 구분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에 해당함

- 5년이상 임대하던 주택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2. 질의내용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5년이상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삭제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삭제

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삭제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삭제

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1의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0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 및 제1호의1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제13조(토지등양도소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1호의12 및 제1호의13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차.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제92조의2)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 관련예규

○ 서면-2019-부동산-1029, 2019.07.02.

 ◈ 질의내용 ’18.3.31. 이전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을 ’18.4.1. 이후 완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2940[법인세과-3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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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1일 이전 민간건설임대 등록 주택 양도 과세특례 요건

서면-2020-법인-2940[법인세과-3433]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임대요건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 #임대사업자등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940[법인세과-3433]  ·  2020. 09.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2940[법인세과-3433](2020.09.28) 회신 및 관련 근거에 따름.
  •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5년 이상만 충족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
  •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임대 요건 적용됨.
  • 적용례 및 제도 변경사항은 시행령 부칙 및 정부 방침에 근거하며, 세부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에 따라 판단됨.
  • 관련 예규(서면-2019-부동산-1029, 2019.07.02)도 유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범위 및 임대 등의 요건(특히 5년, 8년 임대 등)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8.2.13. 제28640호): 임대주택 등록시점에 따른 적용 예외 및 시행일(5년·8년 요건 기준일)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개념 및 임대사업자 등록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5년 이상 임대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했다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나요?
답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했다면, 5년 이상 임대 요건만 충족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및 제92조의2에 따라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분은 5년 임대 요건이 적용됩니다.
2. 8년 임대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임대주택부터는 8년 이상 임대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8.2.13.) 및 정부 발표에 따른 적용례를 따릅니다.
3.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주택 양도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모두가 2018년 3월 31일 이전인지, 그리고 5년 이상 임대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유권해석(2020.09.28)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이 구분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에 해당함

- 5년이상 임대하던 주택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2. 질의내용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5년이상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삭제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삭제

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삭제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삭제

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1의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0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 및 제1호의1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제13조(토지등양도소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1호의12 및 제1호의13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차.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제92조의2)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 관련예규

○ 서면-2019-부동산-1029, 2019.07.02.

 ◈ 질의내용 ’18.3.31. 이전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을 ’18.4.1. 이후 완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2940[법인세과-3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