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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과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19-상속증여-1184[상속증여세과-701]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3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타 기관 기부 시에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수익사업 포함)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 후 3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의 타 공익법인 출연은 정관상 고유목적·주무관청 허가 등 요건 충족 시만 공익목적으로 인정되며, 실질적 사용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3년 규정 #공익목적사업 #주무관청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184[상속증여세과-701]  ·  2019. 09. 05.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184[상속증여세과-701], 일자: 2019-09-05.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해당 사유 해소 후 1년 내 사용 시 증여세 부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출연재산을 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으로 인정됩니다.
  • 상품권·물품 지원 역시 그 사용처와 목적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가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도 주무관청 승인 필요 여부는 해당 기부의 실질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증여세 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1호에서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또는 용도 외 사용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와 타 기관 출연의 주무관청 허가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유형,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등 공익법인 자격 요건 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 및 공익법인 설립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1호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2. 공익법인이 타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유권해석에서는, 타 공익법인 출연 시 주무관청 허가와 정관상 목적 충족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상품권이나 물품을 지원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품권·물품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판례에 따르면, 지원의 실제 목적과 사용처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040(2016.9.27.) 및 상속증여세과-0178(2015.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증령 §12에서 열거하는 공익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타 기관등에 기부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부계획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질의법인이 다른 기관 및 재단에 일정금액을 기부할 경우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가 되어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현금이 아닌 상품권 및 물품을 타 기관 등에 지원할 경우 타 기관에 ⁠‘출연’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제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4. 관련 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4117, 2016.9.27

 1.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178, 2015.4.24.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서면-2019-상속증여-1184[상속증여세과-7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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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과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19-상속증여-1184[상속증여세과-701]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3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타 기관 기부 시에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수익사업 포함)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 후 3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의 타 공익법인 출연은 정관상 고유목적·주무관청 허가 등 요건 충족 시만 공익목적으로 인정되며, 실질적 사용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3년 규정 #공익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184[상속증여세과-701]  ·  2019. 09. 05.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184[상속증여세과-701], 일자: 2019-09-05.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해당 사유 해소 후 1년 내 사용 시 증여세 부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출연재산을 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으로 인정됩니다.
  • 상품권·물품 지원 역시 그 사용처와 목적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가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도 주무관청 승인 필요 여부는 해당 기부의 실질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증여세 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1호에서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또는 용도 외 사용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와 타 기관 출연의 주무관청 허가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유형,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등 공익법인 자격 요건 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 및 공익법인 설립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1호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2. 공익법인이 타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유권해석에서는, 타 공익법인 출연 시 주무관청 허가와 정관상 목적 충족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상품권이나 물품을 지원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품권·물품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판례에 따르면, 지원의 실제 목적과 사용처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040(2016.9.27.) 및 상속증여세과-0178(2015.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증령 §12에서 열거하는 공익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타 기관등에 기부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부계획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질의법인이 다른 기관 및 재단에 일정금액을 기부할 경우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가 되어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현금이 아닌 상품권 및 물품을 타 기관 등에 지원할 경우 타 기관에 ⁠‘출연’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제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4. 관련 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4117, 2016.9.27

 1.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178, 2015.4.24.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서면-2019-상속증여-1184[상속증여세과-7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