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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2.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