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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교부의무 및 가산세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 및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와 더불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토지 공급 #계산서 교부의무 #법인세법 121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면제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  2020.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2020-06-02)
  •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 공급 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유형의 공급에는 별도의 계산서 교부 또는 관련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법인이 토지 등 일정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근거
  •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규정
사례 Q&A
1. 법인이 토지를 팔 때 계산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토지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서 계산서 교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 토지 공급 관련 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공급은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 건축물 공급에도 계산서 무교부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급 시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토지 및 건축물 공급 모두 계산서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2.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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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교부의무 및 가산세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 및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와 더불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토지 공급 #계산서 교부의무 #법인세법 121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  2020.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2020-06-02)
  •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 공급 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유형의 공급에는 별도의 계산서 교부 또는 관련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법인이 토지 등 일정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근거
  •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규정
사례 Q&A
1. 법인이 토지를 팔 때 계산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토지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서 계산서 교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 토지 공급 관련 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공급은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 건축물 공급에도 계산서 무교부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급 시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토지 및 건축물 공급 모두 계산서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2.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