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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자본금 반환 ROC 배당 과세 여부 판단

서면-2025-소득-0167  ·  2025.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하는 ROC(자본금 반환) 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방식으로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자본금 반환 #ROC #배당소득 #소득세법 #배당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167  ·  2025. 02. 06.

  • 국세청 서면-2025-소득-0167(2025-02-06)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외국법인의 ROC 방식 자본금 반환이더라도, 배당은 이익·잉여금·소득·자본 등 다양한 명목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OECD 과제와 달리, 국내 법령에서는 해외 ROC 배당에 대하여도 이익·잉여금·소득 구분만으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으며, 환급도 이뤄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61조의2 근거 자본준비금 감액분 중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의 범위 외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 사안은 해당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 및 기획재정부 기존 유권해석(소득제세과-496, 2013.9.10)도 동일한 맥락에서 외국법인 배당의 적법 절차 여부, 잉여금 범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배당이면 과세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대통령령 제외 사유 외)은 배당소득 제외
  • 상법 제459조: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주식의 소각·자본감소 등 특별한 요건 시 의제배당 관련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 ROC(자본금 반환) 배당에도 국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방식 배당이더라도 국내 거주자 주주는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득-0167 회신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중 특정 예외만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며, 외국법인의 ROC 지급도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및 국세청 2025-소득-0167 회신이 근거입니다.
3. 해외 ROC 배당금에 대해 외국처럼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서는 ROC 지급 역시 이익·잉여금·소득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금 환급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7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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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해외주식 투자 ROC 배당의 세금 환급 부분에 대하여 미국은 세금 환급대상이지만 한국은 ROC의 지급 역시 이익, 잉여금, 소득으로 구분하여 배당세를 징수하고 이를 환급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기준비금(자본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의 ROC가 배당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한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배당소득의 범위】

 ➅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496, 2013.9.10.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424, 2024.6.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2021.2.24.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20.3.27. 선고 2019두62307 판결

소득세법 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상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배당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성격을 갖는 점, 만약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에 대한 고려 여부를 배당소득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는다면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 내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오히려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충분한 담세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외국법인의 배당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의 배당이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의 배당은 법령․정관에 따라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06. 서면-2025-소득-0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