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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 부담부증여 증여세 처리

서면-2018-상속증여-0003[상속증여세과-290]  ·  2018.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직계존비속 사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직계존비속 #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 #채무차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003[상속증여세과-290]  ·  2018. 03. 26.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003[상속증여세과-290](2018.03.2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보증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법령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임대보증금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적으로 차감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련 임대차계약 등으로 실제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증여일 현재의 전세보증금 채무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관련 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액은 제외하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적으로 차감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입증방법 규정
사례 Q&A
1. 직계존비속 간 전세보증금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답변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이 차감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전세보증금 채무가 명확히 인정되면 부담부증여 차감이 가능합니다.
2. 부담부증여 시 전세보증금 채무 입증 요건은?
답변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객관적 입증 방법을 규정합니다.
3. 친족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채무가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사이더라도 임대보증금 등 실질적인 채무가 확인되고 입증될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이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47조 제3항 단서 및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2519)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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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2519(2017.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상속받은 부동산의 올케와 질의인의 공동채무 중 올케의 채무를 질의인명의로 변경하고 친정 조카에게 은행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련 사례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6. 서면-2018-상속증여-0003[상속증여세과-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