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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아동센터 급식용역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7756[법규과-3456]  ·  2022.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이 별도의 지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아동 급식용역을 제공할 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이 별도로 설치한 지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급식용역 #법인세법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7756[법규과-3456]  ·  2022. 12. 02.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7756[법규과-3456](2022-12-02) 회신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별도의 지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으로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급식용역 제공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비수익사업으로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및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 행정적 절차가 충족된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위한 급식서비스 제공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 이행 범위 내의 활동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명시
  • 아동복지법 제59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 명시
사례 Q&A
1.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으로 급식 제공 시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급식용역 제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서면-2021-법규법인-7756)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용역 제공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았습니다.
2.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아동 급식 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답변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아동복지법 제5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사무소에서 급식용역 제공 시 수익사업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급식용역이 비영리목적 및 사회서비스 제공이고, 보조금이 재원이라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협동조합 기본법·법인세법상 비영리 목적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사회적협동조합(주된 사무소)이 다수의 지역아동센터(지사무소, 이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던 중, 별도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해당 지사무소에서 보조금(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말함)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질의법인은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과 기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과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며

 -정관상 목적에 따라 **군 내에서 5개의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설립․운영하고 있음

     * 상기 지역아동센터는 질의법인의 지사무소임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보조금)를 지원받아 주로 외부 식당을 통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급식을 공급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용역을 제공할 별도의 지사무소 설치․운영 예정

  -인건비, 부식비 등 급식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별도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해당 지사무소에서 보조금(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말함)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중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중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하 생략)

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이하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2. 서면-2021-법규법인-7756[법규과-3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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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아동센터 급식용역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7756[법규과-3456]  ·  2022.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이 별도의 지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아동 급식용역을 제공할 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이 별도로 설치한 지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급식용역 #법인세법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7756[법규과-3456]  ·  2022. 12. 02.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7756[법규과-3456](2022-12-02) 회신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별도의 지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으로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급식용역 제공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비수익사업으로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및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 행정적 절차가 충족된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위한 급식서비스 제공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 이행 범위 내의 활동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명시
  • 아동복지법 제59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 명시
사례 Q&A
1.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으로 급식 제공 시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급식용역 제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서면-2021-법규법인-7756)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용역 제공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았습니다.
2.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아동 급식 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답변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아동복지법 제5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사무소에서 급식용역 제공 시 수익사업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급식용역이 비영리목적 및 사회서비스 제공이고, 보조금이 재원이라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협동조합 기본법·법인세법상 비영리 목적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사회적협동조합(주된 사무소)이 다수의 지역아동센터(지사무소, 이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던 중, 별도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해당 지사무소에서 보조금(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말함)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질의법인은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과 기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과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며

 -정관상 목적에 따라 **군 내에서 5개의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설립․운영하고 있음

     * 상기 지역아동센터는 질의법인의 지사무소임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보조금)를 지원받아 주로 외부 식당을 통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급식을 공급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용역을 제공할 별도의 지사무소 설치․운영 예정

  -인건비, 부식비 등 급식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별도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해당 지사무소에서 보조금(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말함)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중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중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하 생략)

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이하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2. 서면-2021-법규법인-7756[법규과-3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