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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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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특정법인이 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3안, 질의3은 2안이 타당합니다.
(제1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 / 현물출자 전 주식보유비율
(제2안) 현물출자 후 주주등 /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
(제3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 /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
*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특정법인에 해당 특정법인 주식(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양도)하는 경우도 유사 유형임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특정법인 주주등의 특수관계자 판단
(제1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판단
(제2안) 현물출자 후 주주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판단
【질의3】특정법인의 주주등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이상이 동시에 특정법인에 저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 방법
(제1안) (각 증여이익 합계액 - 본인이 증여한 이익) x 주식보유비율
(제2안) 각 증여이익의 합계액 x 주식보유비율 – 본인이 증여한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