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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주 저가 현물출자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조세법령운용과-846  ·  2021.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에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상증법 제45의5에 따른 증여이익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특정법인에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현물출자를 하였을 때, 상증법 제45의5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방식은 현물출자 전 주주등 기준/후 주식보유비율과, 2인 이상이 동시에 출자한 경우 각 증여이익 합계액×주식보유비율-개별 증여이익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특정법인 #현물출자 #증여이익 #저가출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주식보유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46  ·  2021. 10. 0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2021-10-01)
  • 특정법인 주주 등이 저가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 전 주주등 기준/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질의1 3안)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2명 이상의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현물출자를 한 경우, 각 증여이익의 합계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후 본인의 증여이익을 뺀 방식(질의3 2안)이 적정합니다.
  • 특정법인 주식(자기주식)의 무상 또는 저가 양도 사례도 이 회신과 유사한 유형으로 해석됩니다.
  • 질의2는 전제(2안) 불성립에 따라 별도 판단을 미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 특정법인 주식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의2: 특정법인 관련 증여이익 산정방법 및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 범위의 정의
사례 Q&A
1. 특정법인 주주가 저가로 현물출자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현물출자 전 주주등을 기준으로 하여 현물출자 후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해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질의1 3안이 증여이익 산정에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여러 명의 특수관계인이 동시에 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각 증여이익 계산법은?
답변
각 증여이익의 합계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본인이 증여한 이익을 뺀 금액이 최종 증여이익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질의3의 2안을 적정한 계산방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특정법인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도 동일 계산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자기주식의 무상 또는 저가 양도도 동일한 유형으로 해석되어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경우도 동일한 산정원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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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법인이 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3안, 질의3은 2안이 타당합니다.

    (제1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 / 현물출자 전 주식보유비율

    ⁠(제2안) 현물출자 후 주주등 /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

     (제3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 /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

    *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특정법인에 해당 특정법인 주식(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양도)하는 경우도 유사 유형임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특정법인 주주등의 특수관계자 판단

    (제1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판단

   (제2안) 현물출자 후 주주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판단

 【질의3】특정법인의 주주등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이상이 동시에 특정법인에 저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 방법

    (제1안) ⁠(각 증여이익 합계액 - 본인이 증여한 이익) x 주식보유비율

   (제2안) 각 증여이익의 합계액 x 주식보유비율 – 본인이 증여한 이익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01. 조세법령운용과-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