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병합 및 상장 후 양도 시 발행주식 총수 기준

금융세제과-321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병합 후 상장하여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 총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병합 후 상장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하는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가액은 병합의 효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주식 병합 #기준시가 #발행주식 총수 #상장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21  ·  2020. 12. 0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2020-12-09) 유권해석
  •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병합하고, 상장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병합 전 주식수)로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병합 등 자본 변동이 있더라도 기준시가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는 반드시 사업연도 기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존재한 발행주식 총수를 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병합 등의 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처리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4호: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를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병합 등 자본 변동을 반영하여 산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병합 후 상장 시 발행주식 총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 병합 후 상장 및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를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4호 및 기획재정부 2020-12-09 해석에 따르면 기준시가 산정 시점의 주식수는 병합 전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병합 등 자본변동이 있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식 병합 등의 자본변동이 있었던 경우 취득가액은 반드시 병합효과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는 취득가액은 병합효과를 반영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3. 상장 전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장 전에는 기준시가 산정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4호 및 기획재정부 2020년 유권해석을 보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를 적용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문언대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병합하고 상장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은 병합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9. 금융세제과-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