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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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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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문언대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병합하고 상장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은 병합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