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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상가분양 수익금 건축비 충당 시 법인 인정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법령해석과-1279]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조합이 상가분양 수익금을 조합원의 주택건축비에 사용하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S요약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 구성원이 부담하는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주택조합 #상가분양 #수익금 #주택건축비 #국세기본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법령해석과-1279]  ·  2019. 05.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법령해석과-1279] (2019-05-21)
  •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할 경우 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중 '수익 비분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조합이 규정으로 상가분양 수익의 건축비 충당을 정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는 수익이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므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조합의 설립, 대표자 선임, 독립적 재산관리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수익분배 금지 요건의 미충족만으로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재단 등의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조직·운영규정, 대표자 선임, 독립적 재산관리 및 수익의 비분배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필수 요건 명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등기되지 않은 단체로서 수익 미분배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으로 간주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등 변경·취소 관련 규정
사례 Q&A
1. 주택조합 상가분양 수익을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란 요건에 위배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가분양 수익의 건축비 충당은 수익 분배로 해석되므로 국세청 해석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중 수익 미분배의 의미는?
답변
단체의 수익을 개별 구성원에게 직접·간접적으로 귀속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는 수익의 비분배를 요구하며, 건축비 충당 등 실질적 귀속도 분배로 보아 요건을 불충족합니다.
3. 주택조합 상가 수익의 사용이 단체의 법인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이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경우 법인격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상가분양 수익의 사용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이하 ⁠“질의조합”)은 2014년 인가를 받아 2014년 11월 12일부터 운영, 해당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단체 명의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 규정에 상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은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상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을 주택건축비에 충당한다는 주택조합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법령해석과-1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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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상가분양 수익금 건축비 충당 시 법인 인정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법령해석과-1279]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조합이 상가분양 수익금을 조합원의 주택건축비에 사용하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S요약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 구성원이 부담하는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주택조합 #상가분양 #수익금 #주택건축비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법령해석과-1279]  ·  2019. 05.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법령해석과-1279] (2019-05-21)
  •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할 경우 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중 '수익 비분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조합이 규정으로 상가분양 수익의 건축비 충당을 정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는 수익이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므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조합의 설립, 대표자 선임, 독립적 재산관리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수익분배 금지 요건의 미충족만으로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재단 등의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조직·운영규정, 대표자 선임, 독립적 재산관리 및 수익의 비분배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필수 요건 명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등기되지 않은 단체로서 수익 미분배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으로 간주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등 변경·취소 관련 규정
사례 Q&A
1. 주택조합 상가분양 수익을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란 요건에 위배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가분양 수익의 건축비 충당은 수익 분배로 해석되므로 국세청 해석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중 수익 미분배의 의미는?
답변
단체의 수익을 개별 구성원에게 직접·간접적으로 귀속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는 수익의 비분배를 요구하며, 건축비 충당 등 실질적 귀속도 분배로 보아 요건을 불충족합니다.
3. 주택조합 상가 수익의 사용이 단체의 법인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이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경우 법인격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상가분양 수익의 사용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이하 ⁠“질의조합”)은 2014년 인가를 받아 2014년 11월 12일부터 운영, 해당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단체 명의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 규정에 상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은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상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을 주택건축비에 충당한다는 주택조합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법령해석과-1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