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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전환 시 저축가입일 및 추징세액 산정 기준

금융세제과-179  ·  2023.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후 해지하는 경우 저축 가입일과 추징세액 산정 시 기존 소득공제분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 보며, 기존 저축에 대해 받은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가입일 #소득공제 #추징세액 #전환해지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79  ·  2023. 06. 0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문서번호 금융세제과-179, 2023-06-01)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해지한 경우,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추징세액 산정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받은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특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및 저축가입일 관련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 제3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처리방식 및 세제상 처리 규정
사례 Q&A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저축 가입일 적용 기준은?
답변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 제3호를 근거로 합니다.
2. 청년우대형 전환 후 해지 시 추징세액에 기존 소득공제 포함?
답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분 소득공제도 추징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 적용입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해지 후 환수 기준은?
답변
해지 시 기존 저축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환수 대상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조특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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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의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며,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01. 금융세제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