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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포함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법령해석과-1897]  ·  2020.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이자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 판단 시 반영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자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법령해석과-1897]  ·  2020. 06. 1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법령해석과-1897](2020.6.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해 인정하여 익금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즉, 가지급금 발생 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역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특히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매출액의 70% 이상이 법령에서 지정한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으로 구성되는지를 따지는 경우 중요한 실무상 포인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및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수입금액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포함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금전 사용 대가에 대한 이자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비영업대금이익 등 비영업 목적의 대여 이자 등 이자소득 포함 구체화
사례 Q&A
1.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을 산정할 때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0.6.19.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 근거가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부동산임대업의 이자소득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도 이자소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시행령 제26조가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가 실무에서 수입금액 요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인정이자도 익금에 산입되어 이자소득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요건 산정 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청 유권해석이 실무상 적용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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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건물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하였음

2. 질의요지

 ○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 및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 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6. 1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법령해석과-1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