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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부속토지 동시 보유시 1세대 1주택자 인정

서면-2022-부동산-4650[부동산납세과-3740]  ·  2022.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그리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그리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일정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지방 저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산정 #신청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650[부동산납세과-3740]  ·  2022. 12. 13.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650[부동산납세과-3740](2022-12-13) 회신에 의함.
  •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 저가주택, 그리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한다는 답변입니다.
  •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요건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청 이후 변동 사항이 없으면 최초 신청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주택 + 부속토지, 지방 저가주택 등 특별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 요건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1세대 1주택자 적용 신청서 제출 의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신청 변동 없으면 1회 신청만으로 효력 지속
사례 Q&A
1.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지방 저가주택은 요건을 만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부속토지 동시 보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답변
해당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내용과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였습니다.
3. 지방 저가주택 3억 이하 기준과 지역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및 일부 읍·면 지역이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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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1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을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와 지방 저가주택 1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3개를 모두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사실과 같을 때 甲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중략)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④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3. 서면-2022-부동산-4650[부동산납세과-37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