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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명의 변경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941[상속증여세과-]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을 아들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분양대금을 모두 아버지가 부담하고 소유권을 아버지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아파트 분양권이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임에도 편의상 아들 명의로 계약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와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여부, 프리미엄 존재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명의 변경 #증여세 #실소유자 #자금출처 #분양대금 입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941[상속증여세과-]  ·  2019. 05. 22.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941(2019.05.22), 재산세과-365(2010.6.4.), 서면4팀-1168(2006.04.28)을 근거로 회신함
  •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가 아들이어도, 분양대금을 전액 아버지가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이 실소유자(아버지)에게 이뤄지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양권의 실소유자분양대금 실제 부담 주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아파트 우선분양권 등 프리미엄 발생 시 해당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분양권 취득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빙자료로는 분양대금의 자금출처(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를 명확히 준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특수관계인 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등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일정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일정한 간주증여 규정 사례에 해당할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
  • 서면4팀-1168(2006.04.28): 분양권의 실제 매수자 여부와 대금 지급 주체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 재산세과-365(2010.6.4.): 분양권의 실질적 소유주와 프리미엄 존재 확인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사례 Q&A
1. 아들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이자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아버지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분양권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대금이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금전의 자금출처(통장거래내역 등) 및 명의사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증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분양권 명의자가 우선분양권 등 프리미엄을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 외 명의자가 프리미엄 상당액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365 회신 등에서는 프리미엄을 명의자가 얻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65(2010.6.4.) 및 서면4팀-1168(2006.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들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

 ○부가 계약금 및 중도금 약 1억 2천만원을 불입한 후

 ○전매제한기간(1년)이 지난 후 실소유자인 부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아들 명의의 분양권을 부의 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 ⁠(질의2) 분양대금을 실제로 부가 납입한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65, 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4팀-1168, 2006.4.28.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남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부인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서면-2019-상속증여-094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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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명의 변경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941[상속증여세과-]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을 아들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분양대금을 모두 아버지가 부담하고 소유권을 아버지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아파트 분양권이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임에도 편의상 아들 명의로 계약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와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여부, 프리미엄 존재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명의 변경 #증여세 #실소유자 #자금출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941[상속증여세과-]  ·  2019. 05. 22.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941(2019.05.22), 재산세과-365(2010.6.4.), 서면4팀-1168(2006.04.28)을 근거로 회신함
  •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가 아들이어도, 분양대금을 전액 아버지가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이 실소유자(아버지)에게 이뤄지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양권의 실소유자분양대금 실제 부담 주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아파트 우선분양권 등 프리미엄 발생 시 해당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분양권 취득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빙자료로는 분양대금의 자금출처(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를 명확히 준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특수관계인 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등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일정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일정한 간주증여 규정 사례에 해당할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
  • 서면4팀-1168(2006.04.28): 분양권의 실제 매수자 여부와 대금 지급 주체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 재산세과-365(2010.6.4.): 분양권의 실질적 소유주와 프리미엄 존재 확인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사례 Q&A
1. 아들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이자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아버지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분양권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대금이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금전의 자금출처(통장거래내역 등) 및 명의사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증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분양권 명의자가 우선분양권 등 프리미엄을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 외 명의자가 프리미엄 상당액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365 회신 등에서는 프리미엄을 명의자가 얻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65(2010.6.4.) 및 서면4팀-1168(2006.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들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

 ○부가 계약금 및 중도금 약 1억 2천만원을 불입한 후

 ○전매제한기간(1년)이 지난 후 실소유자인 부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아들 명의의 분양권을 부의 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 ⁠(질의2) 분양대금을 실제로 부가 납입한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65, 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4팀-1168, 2006.4.28.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남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부인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서면-2019-상속증여-094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