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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영업권 세무조정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산정

재산세제과-496  ·  2018.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영업권의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영업권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경우, 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순자산가액 산정 시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합병비율 산정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주식평가액임이 강조됩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합병영업권 #세무조정 #순자산가액 #주식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96  ·  2018. 06. 1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2018.06.14.) 공식 회신
  •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합병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 기준의 합병비율로 합병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합병영업권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경우, 해당 합병영업권에서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 역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기획재정부가 확인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 산정과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평가액 산정 방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 명시
  • 합병비율 산정에 합병대가 지급 기준은 주식평가액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영업권 세무조정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순자산가액 산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합병비율 산정 시 사용하는 주식평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에서 명확히 주식평가액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합병영업권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합병영업권의 세무조정사항이 순자산가액 산정 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회신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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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합병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4. 재산세제과-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