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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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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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합병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